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양형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시민 13명은 대전고법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참여 양형세미나'에서 배심원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패널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전고법에서 처음 시행된 양형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해 12월 30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전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 1심 판결인 징역 5년을 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12년~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2년~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판부는 시민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해석을 곁들여 패널들에게 설명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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