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44명의 체납세금 5억 9800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당구는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자진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하는 한편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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