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됐다면…”, “영어로 온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면…”
최근 충남지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재송금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발령,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해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실제 A 씨의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2000만 원이 입금돼 있었고 전화를 한 남성의 말을 믿은 A 씨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 이 돈을 다시 송금했다.
하지만 잠시 후 A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돈 입금과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 돈은 유출된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받은 돈이었다.
사기임을 직감한 은행직원은 즉각 이 돈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A 씨는 가까스로 사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농협 충남지역본부 영업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경보제 사례에 포함시켰다.
최근 성행하는 신종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어로 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B 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영어 문자메시지(I'm reading a bible verse on my phone and want to share it with you’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http://go.mymobilebible.com/ku00’가 포함돼 있었다.
성경 구절을 쉽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B 씨는 링크를 클릭한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무료 앱을 다운받았다.
다운을 받을 때 ‘지인들에게 광고해주길 원하느냐’는 안내문과 YES, NO로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가 떴지만, 별 의심 없이 동의를 뜻하는 YES를 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B 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B 씨가 받은 문자와 똑같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됐다.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사업상 알게 된 지인 등 수백 명에게 보내진 문자 전송 비용은 고스란히 B 씨에게 청구됐고, “도대체 무슨 문자냐”,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는 항의까지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받은 이가 유료 앱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파일 안에 코드를 심어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신종사기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례의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