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논란이 돼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편성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얼마' 식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행안부는 아예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사업예산제도가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10곳의 경우 이를 어기고 지방의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할당하고 수시로 도로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 등 다른 사업 예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공약 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경비를 빼놓고 편성한 뒤 향후에 추경을 해서 메꾸는 행태를 벌이다가 역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기관과 협약에 따라 매년 내야하는 분담금도 예산에 넣지 않는 바람에 지연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인지 예산이 본격 시행돼,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 개요와 규모, 양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이미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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