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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3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에 항의하며 1인 시위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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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12개 시민단체는 13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바로잡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법이 피해자가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인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무기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대법원과 청주지법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며 “법원장에게 판결 반박자료와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이해자료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로 치부했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법원장이 판결 반박자료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2월 중 보은군수 및 담당검사 면담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