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손질한다.
정부의 조정가능지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대전도 ‘조정가능지역의 지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연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확대 및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대전시 개발제한 구역은 시 전체 면적 539.78㎢ 중 57%가량인 310㎢로 이중 24㎢가 조정가능지역이다.
조정가능지역 중 35%는 이미 해제됐지만 시는 당초 면적에서 최대 30% 확대된 31.2㎢로 광역계획을 변경할 방침으로 곧 발주할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확대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주택공급을 위한 조정가능지역 확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산업용지 확보나 기관 및 기업유치, 국책사업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시는 조정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대로 올해부터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를 없애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외되는 대신 도심과 인접해 있고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곳, 즉 개발효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새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가능지역은 앞으로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도심과 가깝고 도로망이 구축돼 있는 서남부 인접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시는 기존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상반기 중 2020년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공원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도시자연공원(7개소)을 공원구역과 공원시설구역으로의 분리 운영과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 변경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환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월드컵경기장, 남대전유통단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 특구2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유성터미널부지(유성구 장대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의 조정가능지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대전도 ‘조정가능지역의 지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연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확대 및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대전시 개발제한 구역은 시 전체 면적 539.78㎢ 중 57%가량인 310㎢로 이중 24㎢가 조정가능지역이다.
조정가능지역 중 35%는 이미 해제됐지만 시는 당초 면적에서 최대 30% 확대된 31.2㎢로 광역계획을 변경할 방침으로 곧 발주할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확대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주택공급을 위한 조정가능지역 확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산업용지 확보나 기관 및 기업유치, 국책사업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시는 조정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대로 올해부터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를 없애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외되는 대신 도심과 인접해 있고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곳, 즉 개발효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새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가능지역은 앞으로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도심과 가깝고 도로망이 구축돼 있는 서남부 인접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시는 기존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상반기 중 2020년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공원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도시자연공원(7개소)을 공원구역과 공원시설구역으로의 분리 운영과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 변경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환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월드컵경기장, 남대전유통단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 특구2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유성터미널부지(유성구 장대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