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정부가 적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 9242명 가운데 충북지역 부당 수령자 652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 조사자료와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조사 착수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하고 300만 원 미만 부당 수령자가 수령금을 자진해 반납할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수령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른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보다 높은 구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는 반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액수별로는 검찰이 대검으로부터 받은 부당 수령자 652명 중 처벌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가 21명, 나머지 631명은 300만 원 미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21명 중 1300만 원을 넘게 챙긴 공직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청주지검 신은철 차장검사는 “자진 반납기간이 끝나면 전담검사를 지정한 뒤 집중적인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