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및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차가 커 이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공동 추진하는 5개 시·도 또한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내륙권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의 추진 특별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복수 내륙벨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묶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내륙벨트를 묶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은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백상진 이시종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불가 입장”이라며 “하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는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4대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관련 근거법이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지원법', 동·서·남해안벨트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있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 초광역개발권 근거법과 동일 수준의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 따라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사업축소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 관계자들은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인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안개발과 다른 성격의 내륙축의 법률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내륙권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의 추진 특별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복수 내륙벨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묶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내륙벨트를 묶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은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백상진 이시종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불가 입장”이라며 “하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는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4대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관련 근거법이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지원법', 동·서·남해안벨트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있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 초광역개발권 근거법과 동일 수준의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 따라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사업축소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 관계자들은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인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안개발과 다른 성격의 내륙축의 법률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