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도·점검 등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자치구는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하절기 수질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우려를 낳고 있다.
구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현황은 △동구 1만 7556개(576, 1만 6980) △중구 1만 6795개(530, 1만 6265) △서구 1만 9402(612, 1만 8790) △유성구 7855개(1494, 6361) △대덕구 1만 3988개(830, 1만 3158) 등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와 지도·점검, 미등록 시설 등록 권고 등 해당 부서 제반업무를 1~2명이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구의 경우 관내 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에 급급한 채 미등록 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도점검 실적도 A구의 경우 191곳에 대해 행정처분 3건(과태료 254만 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지도점검 시 459곳에 대해 행정처분 32건(과태료 2529만 1000원)과 비교해 볼 때 점검대상과 처분 실적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일부 구의 경우 아직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대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서의 경우 관내 등록 정화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등을 통해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시설미비와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로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인식제고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구 추산 관내 미등록 정화조(1200여 개)에 대한 양성화사업으로 자진신고 접수를 추진 중이나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동구도 지난 4월 한달간 미등록 정화조(구 추산 650여개) 자진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10건에 그쳤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정된 구의 예산과 인력으로 정확한 미등록 시설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노후 건물 소유자의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양성화 등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개선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의욕하는 정도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행정기관 조직과 인력, 예산 비효율성 및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하수관거시설 확충 등)로 인한 하수와 오수·분뇨 분리처리 필요성 감소를 감안, 하수와 오수·분뇨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한 만큼 단속 공무원 부족과 업무 과다 등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 인력관리 면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