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개혁이 가시화됐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협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농협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서울 가락동농수산시장 방문을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당시 정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 방안 마련을 이유로 위해 농민단체와 학계·농협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지난 4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야 가능하다”며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협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공포안의 내용으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총회 선출에서 대의원회 선출로 변경하는 등 중앙회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경영·지배구조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개별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는 조합 간의 통폐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 등 농협의 2단계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번 농협법 서명을 계기로 앞으로 모범사례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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