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에이즈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은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성교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후 최근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성 6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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