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창당 대회에서 도당 최고의원들과 임원들이 당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이 24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창당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정 당 대표와 김영대 최고위원, 천호선 최고위원, 강혜숙 창당준비위원장, 김광직 충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국민을 교언영색으로 속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참여당은 당원 70%가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등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삼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당 위원장은 "정치 현실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냉혹하다"며 "충북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 야당과 힘을 합쳐 기필코 막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올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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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지역 모두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는 24일 지난 15~17일 대전에서 1000명,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200명씩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인면접법 및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이다.

조사결과 대전·금산·옥천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대전에서는 2명 중 1명 꼴인 49.1%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대는 2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금산에서는 찬성이 4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 반대가 10%로 조사됐다.

옥천에서는 찬성이 52%, 반대가 26.5%로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60.5%가 원안고수 입장을 밝혔고 수정안 찬성은 23.2%를 나타냈다. 금산은 원안고수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잘 모르겠다'로 유보적인 입장이 38%로 뒤를 이었고, 수정안 찬성도 20%로 집계됐다. 반면 옥천은 수정안 찬성이 47.5%로 가장 높아 대전·충남지역과는 간극을 보였다. 원안고수는 39.5%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최호택 소장은 "금산과 옥천은 군 단위와의 통합보다는 대전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도 통합시 손해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각 지역별 온도차는 오는 6월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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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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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살고 있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팔순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A(82·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위협, 50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가슴 등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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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가 서해안 연안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그 동안 판매해 왔던 해상급유(벙커링)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24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25일부터 대산항과 당진항, 태안항 등 3곳에서 해상급유(벙커링)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오일뱅크는 한 달 평균 1만㎘(6만 3000배럴)에 해당하는 해상급유 판매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5일 서산시 대산항과 삼길포항 인근 해역의 해상급유 과정에서 잇따라 벙커C유가 유출돼 해양오염과 함께 어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특히 심각한 해양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수송하는 연안 선박회사들이 대체로 영세하고, 소규모 선주들이 많은 데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 안전사고 교육 강화와 정신무장 독려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판매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어장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리적인 여건상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될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판매중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현대오일뱅크는 해상급유 판매중단과 함께 입·출하 시스템을 비롯한 안전관리 전반의 현황과 내용분석을 통해 서해안 기름 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공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대산항을 포함해 3개 항은 평소 고가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판매 장소로 꼽혀 왔다”며 “서해안 연안에서 더 이상의 벙커C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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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미혼 남녀 30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 19∼24세 남성 45.1%, 25∼30세 남성 67.2%가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19∼24세 34.9%, 25∼30세 51.2%로 조사됐다.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남성은 19∼24세 35.1%, 25∼30세 51.8%가 '있다'고 응답했고 19∼24세 여성 28.4%, 25∼30세 여성은 43.2%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여성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은 19∼24세에서 22.7%, 25∼30세에서 12%로 조사됐으며 남성은 19∼24세는 22.6%, 25∼30세는 17%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 19∼24세 19.8%, 25∼30세 11.9%, 남성 19∼24세 14%, 25∼30세 11.4%가 동의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혼전 순결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30%대(19∼24세 35.7%, 25∼30세 32.6%)에 그쳤지만 여성은 60%대(19∼25세 64.8%, 25∼30세 6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사귀는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9~24세는 10.4%, 25~30세는 15.4%에 달했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30세로 진입하기 전에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절반 가량이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젊은층의 성 의식과 성 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 성폭력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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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조성 중인 명품 숲 '정림(定林)'의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를 기념해 조성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정림(定林)’이 명품 숲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공정에 맞춰 영하의 온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정림 조성사업도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백제 숲 조성을 위해 한 그루당 300만~2000만 원에 이르는 소나무 632그루를 무상 반입해 식재했고, 앞으로 300그루를 추가 반입할 예정이다.

이 나무들은 16개 시·군으로부터 기증받은 것과 각종 공사 현장의 벌목 대상 소나무들을 모은 것으로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은 “명품 숲 조성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나무뿐 아니라 여러 수종의 나무를 기증받고, 백제 역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기증자의 뜻이 전달되도록 수목 앞에 표석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림’이란 명칭은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에서 따온 것으로 명품 소나무(수고 8m 이상, 근원직경 30㎝ 이상) 숲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 조화를 이루게 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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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5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항고가 기각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름 유출 사고가 보람주식회사 등에 위탁 운영케 했던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의 사고 역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 사고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다”며 “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고한 바 있다 .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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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립대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표심 반영 비율을 교수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게 반영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수장을 선출하는 총장 선거에서 모든 직원이 투표에 참여해도 교수들에 밀려 실제 반영비율은 전체의 10~13%대에 그쳐 표의 등가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대학이 교수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수와 직원이 동일하게 '1대 1'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직원들은 교수들의 지나친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반영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내달 25일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주대는 직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들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주대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직원들의 표 반영비율이 1차 선거는 12%, 2차는 11%, 3차는 10%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260여 명의 직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도 1차 선거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득표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530여 명에 달하는 교수들의 표심이 전체 득표에서 80%가 넘는다는 것으로 선거의 향방은 결국 교수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충남대도 지난 2007년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1차 선거는 12%, 2차와 3차에서는 각각 10%씩 반영키로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당시 직원들이 350여 명, 교수들이 800여 명임을 감안 할 때 교수가 행사하는 1표와 비교해 직원들은 1인당 0.2~0.3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총장 선거가 예정된 한밭대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는 1차 선거에서 13.5%, 2차(13%), 3차(11%)가 적용됐다.

이는 교수가 230여명, 직원이 140여 명임을 감안 할 때 교수 1표와 맞먹기 위해서는 직원 6명이 투표를 해야 한다.

직원들의 표 반영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총장 선출에 직원들이 참여한 것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고 교수들 스스로 대학운영의 주체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국립대에서는 직원 참여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교수가 직원들을 '머슴'으로 지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주대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국립대 중 직원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충주대(18%)일 정도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교수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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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환자가 위절제수술을 받는 경우 전국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따라 수술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전국 종합전문병원 중에서 폐암 절제술 수술비가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전국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38종의 질병(13개 암 포함)대한 수술비와 입원일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 가운데 마산삼성병원은 위제절제술 진료비가 996만 원으로 인제대동래백병원(513만 원)과 비교해 483만 원이 더 많았다.

또 종합전문병원 중에서는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819만)이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470만)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종합병원인 마산삼성병원(996만 원)과 종합전문병원인 경북대학병원(470만 원)만 놓고 보면 526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충남대병원은 514만 원으로 종합전문병원 중 5번째로 낮았다. 충북대병원은 61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갈 수 있는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위절제술 진료비는 592만 원으로 종합병원(657만 원)보다 낮았다.

폐암환자의 폐절제술(흉강경 이용) 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 중 영남대병원이 475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고려대의과대학부소구로병원이 96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남대병원은 643만 원으로 영남대병원과 서울대병원(623만 원)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갑상선절제술은 종합전문병원 40곳 가운데 중앙대학용산병원이 23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저 수준인 계명대학동산병원(139만 원) 보다 99만원이 더 많았다.

을지대병원은 157만 원을 나타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창원파티마병원(235만 원)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가장 낮은 강릉아산병원(121만5천원)과 비교해 114만원이 더 많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이 157만 원, 건양대병원이 163만 원으로 조사됐다.

갑상선절제술의 평균 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이 172만 원, 종합병원이 177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 선택시 수술에 필요한 건강보험 진료비와 입원기간을 사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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