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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