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5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항고가 기각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름 유출 사고가 보람주식회사 등에 위탁 운영케 했던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의 사고 역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 사고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다”며 “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고한 바 있다 .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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