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장기 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이달 초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박민지(17) 양의 유족에게 ‘장기기증 위로금’을 전달했다.

<본보 지난 11일 자 3면 보도>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49·청전 고암 모산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충북에선 처음 제정한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첫 지급으로 박 양의 이번 사례가 제천지역에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증 문화를 장려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엄태영 시장과 유경임 보건소장은 지난 23일 박 양의 아버지 박준기(50) 씨 집을 방문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장기기증을 등록한 유 소장은 “7명의 새 생명과 함께하는 민지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있다며 박 씨가 고마워했다”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박 양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 장려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에게 이번 장기기증 위로금 첫 지급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자녀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제정을 서둘렀다는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 미력하나마 장기기증 사망자를 예우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 관련 조례 외에도 핵가족 시대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효행 조례’를 발의, 제정하기도 했다.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를 예우해 장기기증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들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100만 원 이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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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엑스에서 27일 열린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개막식이 정우택 충북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출향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됐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날 개막식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 시작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충청의 아름다운 산과 강, 첨단의료과학 등을 연계한 충청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홍보했다.

3개 시·도는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셔유, 즐겨유'의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충청도의 '충'자와 '청'자를 딴 '충이와 청이'의 캐릭터도 선보였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4일 동안 충청권 36개 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나라여행박람회와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대충청 방문의 해는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9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모두 250여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행사로 '엽서는 정(情)을 싣고'와 충청 관광을 상품화한 '메가이벤트 패키지 투어', 매일 수도권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충청 관광행사 'AM7 충청투어' 등이 진행된다.

또 60여종의 약재가 유통돼온 충북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열어 한방을 과학·산업·세계화로 개량하며 백제의 고도인 충남 공주 고마나루와 부여 낙화암 일대에서는 백제를 일깨우는 '대백제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국제열기구 대회나 대백제전, 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의 대형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을 상호 유치하기 위한 통합 입장권 발매나 통합 관광상품 판매 등도 시도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도민 모두가 합심해 충청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며 "2010년이 충청도가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각인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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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늘어난다.

또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22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만들어진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또 최근 경기침체와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일정 금액에서 미달하는 업체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법 통과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종전보다 처벌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4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앞으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6월말 시행하며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확대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유예한 9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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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인부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는 사망자의 것으로 추청되는 물품이 남아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 신축공사현장에서 26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고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역 노동계가 현대건설의 '퇴출론'까지 외치고 있다.

◆사고발생 은폐의혹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 경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M(35) 씨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M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나자 현대건설은 112·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M 씨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적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과 7월 식약청 공사현장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2007년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산재사고 때도 개인승용차 등을 이용해 인부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현대건설이 맡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해왔다"면서 "이는 환자들이 119 구급차 안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현대건설이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경황이 없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고발생을 은폐하려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 퇴출시켜야"

이번 사고로 지역 노동계도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산재 사망다발 업체인 현대건설을 충북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과 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산재사망 사고 다발업체인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소홀과 연속적인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충북 지역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6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전충청 건설노조와 함께 노동부 청주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충북에서 산재사망사고와 사고은폐의 폐해를 단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경찰 후속조치

노동부 청주지청은 27일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뒤 기타 행정조치에 대해선 검토할 계획"이라며"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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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완전히 바꿨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조항은 삭제됐고,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지 조항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인 셈이다.

또 세종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던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도 세종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해 원형지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급하던 것을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 전매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 했다.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후속절차와 세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타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범위는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3년 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재산세 등은 조례로 15년까지 감면 가능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일몰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및 관련법 개정안은 논란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 특별 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편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세종시 사업변경에 따른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법률적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지만, 공익 사업적 성격·개발 주체 및 사업시행자의 동일성·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전 공익사업 및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 91조에는 공익사업의 폐지 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애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관련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속도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법 개정에 앞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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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3선 고지 도전에 나서는 김신호 교육감(58)의 수성 여부가 관건이다. 김 교육감과 맞설 경쟁후보로는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64)과 설동호 한밭대 총장(60), 한숭동 전 대덕대 학장(59), 육동일 충남대 교수(56)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역대 교육감 선거와 달리 높은 투표율이 예상돼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울 김 교육감과 새로운 대전교육의 발전을 주창할 경쟁후보들간 유권자들의 표심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이냐 변화냐

김 교육감은 지난 2008년 12월17일 지역민들의 직접선거로 실시된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45.3%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을 얻는데 성공했다.

김 교육감은 재선 이후 대과없이 안정적으로 대전교육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이외로 보폭을 넓혀가며 외연을 확대하는 등 인지도를 쌓는데 주력해 온 것도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흡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부패방지 시책 종합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행보를 가볍게 하고 있다.

지난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도 학력신장 방안 등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내세워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오 전 교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를 창립하며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학력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김 교육감을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충남대 총동문회장 연임에 성공하며 지지층 확산 기반을 다진 오 전 교장은 대전효도회와 스승존경운동협의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설동호 한밭대 총장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교육감 선거 출마보다는 총장 3선 연임 도전에 무게중심이 실렸던 설 총장은 최근 동료 교수들 앞에서 “총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도 27일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한 전 총장은 이날 "현 정부의 부자중심 교육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며 "40년 간 교육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선거전에 내세울 교육정책과 공약을 다듬으며 출마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육 교수는 공식적인 출마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충청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교육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을 얻어 2위권에 올랐다.

◆정치바람에 휩싸이나

지역행정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정치권과의 연대설 등 정치바람이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가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모 단체장 후보와 모 교육감 후보가 암묵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 등 정치권과의 유착여부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확산될 공산이 크다.

후보자들의 이름과 순서가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여부도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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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내 한복판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대상으로 한 모의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을 받은 가게의 유리창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주시내 한복판에서 새벽시간대 샌드위치 가게를 대상으로 한 ‘모의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20대 남성 3명이 시내버스를 향해 유리구슬을 발사해 유리창 10장을 파손한 ‘총기 사건’이 충북에서도 처음 발생한 것이다.

2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2시 30분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 누군가 모의총기로 추정되는 총을 이용해 쇠구슬 36발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가게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강화유리인 대형유리창에는 20여 개의 구멍과 함께 쇠구슬의 충격으로 구멍 주변마다 지름 5㎝ 가량의 파편자국이 생겼다.

가게 주인 A 씨는 “전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뒤 2시간이 지나 ‘출입문 유리가 깨져있다’는 이웃가게 종업원의 전화를 받았다”며 “가게에 다시 나와보니 유리가 깨져있었고 주변에는 쇠구슬 수 십개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가게 종업원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샌드위치 가게 출입문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전화를 해줬다”며 “총이 발사되는 소리라던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2발이 아닌 30발 이상의 쇠구슬이 발사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모의총기로 추정되는 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강화유리로 된 대형유리창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아 기존 모의총기에서 성능을 올린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을 난사한 것 같다”며 “사람에게 쐈다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다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게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모의총기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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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청주청원통합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계속 지연돼 실시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청원군의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달 들어서도 18~20일 경 의견청취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통합의견청취에 대해 “여건이 마련된다면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이 말한 ‘여건’은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의 해체 내지 명칭변경이다. 윤 과장은 “최소한 군의회내에서 자유로운 찬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 양 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설 이전에 행안부의 의견청취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이다. 행안부는 이미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행안부와 법제처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실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안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만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결국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설 이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4월 임시국회에 통합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로 통합 일정을 진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기에 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원군의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 맞춰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문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다. 시장 및 시의원 출마자는 다음달 19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출마자는 오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 통합이 확정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안부가 4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원군의회 반대특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행안부의 의견청취는 오는 3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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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세계적인 희귀조류 ‘에뮤’의 인공부화에 성공했다. <사진>27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대공원으로 부터 들여온 에뮤 암·수 1쌍이 5개의 알을 낳은 가운데 지난 9일에 이어 27일 잇따라 2마리의 새끼가 무사히 부화했다. 나머지 3개의 알은 아직 부화기에 있다.

타조와 비슷한 외모의 에뮤는 호주 특산의 대형 조류로 전세계에 단 1종류 뿐인 희귀종으로 국내에는 서울대공원과 청주동물원 단 2곳에서만 사육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천연기념물 흑고니 4마리를 부화하는데 성공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1종 50여마리를 번식했다.

특히 자연번식에 성공한 다람쥐원숭이 또한 국제야생동식물멸종위기종(CITES)에 등재돼 있는 동물로 50여 마리가 무리생활하는 자연과 달리 16여 마리가 생활하는 동물원에서의 번식 성공이라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청주동물원은 매년 시베리안호랑이, 물범, 망토원숭이 등이 자연번식에 성공하고 있는데다 이번 에뮤의 부화성공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볼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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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충북도내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양오염 및 침출수에 대한 오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토양의 경우 Cd(카드뮴) 0.09mg/Kg 등 중금속 8개 항목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평균토양오염 점수는 1.047∼43.896으로 모두 1등급(50이하)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도내 11개 쓰레기 매립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토양분야는 8개 항목과 침출수분야는 27개 항목으로 분석됐다.

침출수 원수 분석 결과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10mg/L, COD(화학적산소요구량) 782mg/L 등으로 나타났고 침출수는 모두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동돼 매립장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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