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장기 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이달 초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박민지(17) 양의 유족에게 ‘장기기증 위로금’을 전달했다.

<본보 지난 11일 자 3면 보도>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49·청전 고암 모산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충북에선 처음 제정한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첫 지급으로 박 양의 이번 사례가 제천지역에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증 문화를 장려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엄태영 시장과 유경임 보건소장은 지난 23일 박 양의 아버지 박준기(50) 씨 집을 방문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장기기증을 등록한 유 소장은 “7명의 새 생명과 함께하는 민지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있다며 박 씨가 고마워했다”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박 양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 장려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에게 이번 장기기증 위로금 첫 지급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자녀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제정을 서둘렀다는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 미력하나마 장기기증 사망자를 예우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 관련 조례 외에도 핵가족 시대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효행 조례’를 발의, 제정하기도 했다.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를 예우해 장기기증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들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100만 원 이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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