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청주청원통합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계속 지연돼 실시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청원군의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달 들어서도 18~20일 경 의견청취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통합의견청취에 대해 “여건이 마련된다면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이 말한 ‘여건’은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의 해체 내지 명칭변경이다. 윤 과장은 “최소한 군의회내에서 자유로운 찬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 양 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설 이전에 행안부의 의견청취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이다. 행안부는 이미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행안부와 법제처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실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안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만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결국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설 이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4월 임시국회에 통합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로 통합 일정을 진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기에 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원군의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 맞춰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문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다. 시장 및 시의원 출마자는 다음달 19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출마자는 오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 통합이 확정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안부가 4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원군의회 반대특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행안부의 의견청취는 오는 3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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