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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인부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는 사망자의 것으로 추청되는 물품이 남아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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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역 노동계가 현대건설의 '퇴출론'까지 외치고 있다.
◆사고발생 은폐의혹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 경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M(35) 씨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M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나자 현대건설은 112·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M 씨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적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과 7월 식약청 공사현장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2007년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산재사고 때도 개인승용차 등을 이용해 인부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현대건설이 맡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해왔다"면서 "이는 환자들이 119 구급차 안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현대건설이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경황이 없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고발생을 은폐하려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 퇴출시켜야"
이번 사고로 지역 노동계도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산재 사망다발 업체인 현대건설을 충북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과 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산재사망 사고 다발업체인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소홀과 연속적인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충북 지역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6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전충청 건설노조와 함께 노동부 청주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충북에서 산재사망사고와 사고은폐의 폐해를 단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경찰 후속조치
노동부 청주지청은 27일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뒤 기타 행정조치에 대해선 검토할 계획"이라며"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