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완전히 바꿨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조항은 삭제됐고,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지 조항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인 셈이다.

또 세종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던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도 세종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해 원형지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급하던 것을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 전매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 했다.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후속절차와 세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타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범위는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3년 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재산세 등은 조례로 15년까지 감면 가능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일몰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및 관련법 개정안은 논란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 특별 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편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세종시 사업변경에 따른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법률적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지만, 공익 사업적 성격·개발 주체 및 사업시행자의 동일성·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전 공익사업 및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 91조에는 공익사업의 폐지 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애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관련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속도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법 개정에 앞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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