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권 남용'이 여전하다.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수년 째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다 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2번째로 높은데 이어 지난해도 4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경찰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전국 16개 지방청별 긴급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1만 4931건으로, 2008년 1만 3653건보다 1278건(9.3%) 늘었다.
지난해 긴급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1만 1570건으로, 이 가운데 1916건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16.6%의 기각률을 보였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긴급체포 건수는 492건으로, 이 가운데 39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7건이 기각, 19.6%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북청(긴급체포 269건·영장신청 265건·기각률 22.6%), 인천청(긴급체포 675건·영장신청471건·기각률 22.1%), 경기청(긴급체포 3685건·영장신청 2849건·기각률 20%)에 이어 전국 16개 지방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충북청은 지난 2008년에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2008년 충북청의 긴급체포건수는 58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3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91건(20.7%)이 기각돼 대전청(20.8%)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충북청은 특히 지난해 긴급체포한 492명 중 100명에 대해선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풀어줘 20.3%의 석방률을 보였고, 2008년에도 580명을 긴급체포해 141명(24.3%)을 석방했다.
전형적인 '긴급체포권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남용될 경우 자칫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실적을 쌓으려 무분별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워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2009년 전국 16개 지방청 긴급체포현황
구 분 |
긴급
체포 |
영장
신청 |
기각
건수 |
기각률
(%) |
서울청 |
3024 |
2336 |
377 |
16.1 |
부산청 |
1031 |
891 |
78 |
8.8 |
대구청 |
740 |
568 |
67 |
11.8 |
인천청 |
675 |
471 |
104 |
22.1 |
광주청 |
295 |
282 |
54 |
19.1 |
대전청 |
364 |
286 |
56 |
19.6 |
울산청 |
328 |
266 |
52 |
19.5 |
경기청 |
3685 |
2849 |
569 |
20.0 |
강원청 |
435 |
321 |
52 |
16.2 |
충북청 |
492 |
392 |
77 |
19.6 |
충남청 |
526 |
393 |
54 |
13.7 |
전북청 |
269 |
265 |
60 |
22.6 |
전남청 |
351 |
294 |
38 |
12.9 |
경북청 |
1066 |
869 |
120 |
13.8 |
경남청 |
1487 |
995 |
143 |
14.4 |
제주청 |
163 |
92 |
15 |
16.3 |
계 |
14931 |
11570 |
1916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