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3)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미리 준비한 가죽 장갑을 끼고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창살을 뜯고 침입해 20대 여성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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