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형외과 의사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수사관에게 볼링공의 가격(加擊) 높이와 횟수, 일반적인 교통사고와의 차이, 범행은폐 및 자백과정 등을 물었다.
검찰은 의사에게 “여러개의 극돌기가 골절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치 않는다”면서 “허리부분서 볼링공을 내리쳐 생긴 상처인가, 그 이상에서 가격한 상처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큰 교통사고에서 여러 극돌기 골절이 가능하다. 볼링공의 위치가 허리인지 그 이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관에게 이 씨의 범행은폐와 부인(否認), 진술 변경 과정 등을 물었다.
검찰은 이어 “만약 이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가족까지 속이고 있을 것”이라며 “법정 최저형량이 5년인데 1심의 형량은 너무 약했다”고 원심의 12년을 재차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의사)이 검찰수사관에 소견을 제시한 이유가 검찰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고 이 소견서가 1차 국민참여재판 때 수사보고서로 작성, 배심원과 재판정에 제시된 것 조차 증인은 모르고 있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볼링공 가격횟수와 높이는 이미 원심서 인정됐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