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사진>이 첫 항소심에서 증거에 사용된 녹음테이프의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 등을 또다시 제기하며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녹음기의 조작버튼을 눌렀고,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의 2차례 감정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시장은 대부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논란이 일고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 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같은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 등을 또다시 제기하며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녹음기의 조작버튼을 눌렀고,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의 2차례 감정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시장은 대부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논란이 일고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 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같은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