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서 공무원과 민원인간 외부 만남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