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 및 주차체계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 진입로를 통과하는 교통로를 외곽부터 우회시키고, 주차장 주변의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대백제전 성패의 관건이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박사는 10일 백제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종합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토대로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대백제전 기간동안 일일 계획기준 관람객수가 6만 3000명이며 공주·부여의 동시체류 관람객수는 4만 4000명에 이른다”며 “최소 공주와 부여에 대형 680대, 소형 5284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기간에는 하루동안 공주IC에 7800대, 부여IC에 8400대의 차량이 몰리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주 행사장 부속 주차장 외에 공주, 부여의 협조를 받아 행사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주 고마나루예술마당 앞 임시주차장 등 3개소에 2054면, 부여 고령친화단지 임시주차장 등 5개소에 4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조직위는 또 이들 주차장과 행사장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주~부여 간 1일 7회 30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해 △공주행사장 간 셔틀버스(30분 간격, 1일 14회) △곰두리열차 2대와 왕궁열차 5대를 운행하는 등 관람객 편의도 함께 높인다는 복안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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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로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전의 한 버스회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운행하는 965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872대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체 9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유명무실한 안전기준과 잘못된 장착관행 등으로 '도심속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매연과 소음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던 CNG시내버스는 대전을 포함, 전국적으로 매년 도입률이 급증했지만 정작 안전관련 기준이나 제도정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0일 대전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0대를 시작으로 대전에 첫 도입된 CNG시내버스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현재 모두 872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전의 전체 시내버스 수가 96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CNG버스의 도입률은 90.36%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폭발사고만 8건이 넘는 등 CNG시내버스의 폭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전북 완주군 한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를 앞두고, 가스를 충전하던 CNG버스가 폭발해 직원 1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에도 전북 전주시의 CNG충전소에서도 역시 충전 중이던 버스의 CNG용기가 터져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007년 12월에는 경기 구리시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CNG버스에서 가스가 누출해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고, 2008년 7월과 8월,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광주, 인천 등 전국 CNG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버스의 CNG용기가 폭발하는 등 사고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CNG버스의 연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도 노후화된 연료통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통해 새어나간 가스가 발화점과 만나면서 폭발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제작 당시부터 품질결함이나 운행하면서 염화칼슘, 장애물 등으로 연료통이 손상 받을 수 있다. 버스가 운행하는 한 차제 밑바닥에 장착돼 있는 연료통은 각종 위험물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같은 사고에서 지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연료통을 차제 밑바닥이 아닌 지붕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CNG버스의 연료통에 대한 안전기준이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차량에 장착된 CNG연료통의 경우 일반 연료통에 비해 잦은 충격을 받아 미세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가스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내구연한인 9년이 지나야 CNG버스와 함께 연료통도 같이 폐차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이 전무하면서 지금까지 시민들은 달리는 시한폭탄을 타고 다녔다.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은 운행하는 운전자 역시 똑같다"며 불안한 속내를 털어놨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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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변 국유지(개발제한구역)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밑동 도려내기, 약물 투약 등으로 이곳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고사시키면서까지 개인 텃밭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LH공사 측은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LH공사와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이곳(면적 385㎡)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으로, 10년 전에 조성된 후 구획정리 시행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LH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의 관리 소홀로 이 일대 국유지의 개인 무단사용은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또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국유지 무단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번호, 국유지 주소 등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소음, 매연 등의 문제해소 방안으로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최모(법동·55) 씨는 “관리 단속은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이 기회만 되면 무단 사용용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결번이나 통화중이라 신고할 수도 없고 구청에 항의를 해봐도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잘못 명시된 안내문과 번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성의한 관리에 이어 국유지 무단 사용 단속에 있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공유지 관리권과 책임이 분명 LH공사에 있음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H공사 관계자는 “큰 텃밭이 조성된 곳까지 공사 측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소규모로 조성한 텃밭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토지를 무단사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을 시, 대부(임대)임대 계약 후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철거와 함께 대부료의 120%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는 국유지 개인무단사용에 있어 직무태만에 이은 결과물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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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0일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이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개칭된다.

또 현재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로 양분되던 기존의 연구회 체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중심의 감독관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각 연구원 원장은 감독관청에서 임면할 수 있게 되고, 임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관 평가 사항은 기존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관장한다. 국과위는 상근인원 100명 규모의 사무국으로 개편돼 각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별도의 예산권은 부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KIST와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표준연 등을 단일 법인으로 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과 KISTI와 기초연, 원자력연, 천문연, 항우연 등을 직할 독립 법인으로 거느린다. 지경부는 ETRI, 기계연, 화학연, 전기연, 철도연, 에너지연, 지질연, 세라믹기술원 등을 단일 법인으로 묶은 한국융합기술원과 생기연을 직속으로 둔다. 또 농식품부는 식품연을, 국토부는 건설연을 각각 소관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된 뒤, 내달 10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통합법인은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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