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0일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이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개칭된다.

또 현재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로 양분되던 기존의 연구회 체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중심의 감독관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각 연구원 원장은 감독관청에서 임면할 수 있게 되고, 임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관 평가 사항은 기존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관장한다. 국과위는 상근인원 100명 규모의 사무국으로 개편돼 각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별도의 예산권은 부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KIST와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표준연 등을 단일 법인으로 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과 KISTI와 기초연, 원자력연, 천문연, 항우연 등을 직할 독립 법인으로 거느린다. 지경부는 ETRI, 기계연, 화학연, 전기연, 철도연, 에너지연, 지질연, 세라믹기술원 등을 단일 법인으로 묶은 한국융합기술원과 생기연을 직속으로 둔다. 또 농식품부는 식품연을, 국토부는 건설연을 각각 소관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된 뒤, 내달 10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통합법인은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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