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국유지(개발제한구역)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밑동 도려내기, 약물 투약 등으로 이곳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고사시키면서까지 개인 텃밭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LH공사 측은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LH공사와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이곳(면적 385㎡)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으로, 10년 전에 조성된 후 구획정리 시행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LH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의 관리 소홀로 이 일대 국유지의 개인 무단사용은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또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국유지 무단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번호, 국유지 주소 등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소음, 매연 등의 문제해소 방안으로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최모(법동·55) 씨는 “관리 단속은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이 기회만 되면 무단 사용용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결번이나 통화중이라 신고할 수도 없고 구청에 항의를 해봐도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잘못 명시된 안내문과 번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성의한 관리에 이어 국유지 무단 사용 단속에 있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공유지 관리권과 책임이 분명 LH공사에 있음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H공사 관계자는 “큰 텃밭이 조성된 곳까지 공사 측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소규모로 조성한 텃밭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토지를 무단사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을 시, 대부(임대)임대 계약 후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철거와 함께 대부료의 120%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는 국유지 개인무단사용에 있어 직무태만에 이은 결과물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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