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젊은 예술가 및 신진 예술단체 지원 등 그동안 대전시가 개선에 착수했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예술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한 총 488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301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수가 가장 큰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의 경우 한밭예술가무단, 대전충남청흥가야금연주단, 이정애무용단, 극단떼아뜨르고도, 대전클라리넷콰이어, 아르코디아블로,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상록오케스트라 등 모두 24개 단체가 선정돼 각 단체별로 650만원에서 1600만 원등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젊은예술가 및 신진예술단체가 새로 포함됐으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 역할을 할 연구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무용, 연극, 음악 장르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경우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로 구분, 지원액에 있어 차등을 뒀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균선정률도 낮아져 응모단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예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개 분야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률은 62%로 지난해보다 9% 낮아졌으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년보다 8%포인트 떨어진 70%의 선정률을 보였다.

시의 이 같은 공모사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문화계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특정단체 편중 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예산형편상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중 일부만을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8일 오후 3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번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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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충은 이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영세 중소상인들의 몇 푼 되지 않는 부가가치를 빨대로 쭉쭉 빨아먹고 있다”며 현재 2.2% 안팎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마켓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각각 대형 유통매장 출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식당 내 노래방기기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훼업계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3만 원 이상 화환 수령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일부 병원과 결혼식장에서 조화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점업계에선 학원에서 교재 판매가 금지됐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반영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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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설사간 실랑이가 이슈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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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조성이 유력시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번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오는 13일(잠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명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역량결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모델로 한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지역명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시범으로 조성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는 것이어서, 특정지역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역명기는 빠진 채, 입지 조성지역에 대한 배경만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점도 충청권 명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고히 하고, 당초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명기를 위해 충청권 각계각층의 총화가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권 자치단체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를 촉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거점지구에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과학벨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전시는 입지선정 고려 요건에 대덕특구를, 충남도는 세종시를, 충북은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세종시를 각각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거점지구에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이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단일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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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직전 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중고차시장의 유통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중고차매매단지에 근무하는 안 모(29) 씨는 고급 외제 중고차를 찾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 적합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충북 청원의 한 매매상이 매물로 올린 2008년 5월식 렉서스 승용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행거리가 5500㎞에 불과한 데다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에 솔깃한 안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를 찾아 자동차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단법인 명의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한 후 현금 4670만 원에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대가 흔들리고, 코너를 돌 때 전방 타이어가 차량에 닿는가 하면 오일이 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무사고 차량임을 의심한 안 씨는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 앞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후 수리된 유사고 차량이란 판정을 받았다.

또 보험개발원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9월 전손(全損) 사고가 발생, 신차가에 해당하는 6520만 원의 보험금이 차주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 씨는 “대형 사고로 인해 완파된 차량을 매매상이 헐값에 구입해 외관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되판 것”이라며 “같은 매매상끼리 속일 줄은 정말 몰랐다. 어수룩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오죽하겠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또 “나에게 차를 판 딜러는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해 봐야 민사소송이라 복잡하고 시간만 끌게 된다. 4000만 원을 줄테니 다시 넘겨라’고 답변한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형사범으로 처벌받도록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차라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돼 있듯 무사고 차량과 같은 수준의 이상 없음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전 차주가 소유했을 당시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만약 성능·상태점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구입 전에 꼼꼼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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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넥스원㈜을 비롯해 국방산업클러스터가 입주하게 될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 오는 6~7월 경 분양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내 자원과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행된 '기관마케팅' 사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2월경 기관마케팅 차원서 대덕특구 내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방문했던 대전시청 공무원이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국내 최고의 정밀전자 분야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 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던 것.

정부 출연연의 애로점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방문기관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LIG넥스원㈜이 수도권에 있는 기술연구소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큰 의미없이 말했고,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청 기업유치담당자에게 전해지면서 대덕특구 내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의미있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

시청 투자마케팅과 담당자들은 LIG넥스원 측에 기술연구소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후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확인, 불과 1주일 만에 시의 관련 인프라와 인센티브 등을 담은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해 본사를 방문하는 발빠른 행보를 펼쳤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용지가 없었던 대전시는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외지기업유치를 위해 당시 추진 중이던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안)’을 들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선박 수주 활동을 벌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심정으로 첫 미팅을 임했다.

시 담당 공무원들은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조성 예정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출연연을 비롯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근 국방 관련 벤처기업들과 인접해 대규모 국방산업클러스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와 지난해 6월 26일 시청에서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약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첫 접촉시 대전 이전을 생각지도 않았던 LIG넥스원 관계자들은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중순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본 후 ADD와 인접한 산업용지 예정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양 기관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박성효 시장이 LIG넥스원 본사를 방문, 이효구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만나 기술연구소 이전을 적극 권유한데 이어 관련 임원진들을 대전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기술연구소 이전에 합의하고 지난해 6월 26일 관련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LIG넥스원이 입지를 희망했던 부지가 주변 정부 출연연의 전파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파 관련 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기 시작한다.

설상가상 LIG넥스원의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관련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해진데다, 기숙사 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치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시행사인 토지공사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만나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전파 관련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물색하는데 성공한다.

대안 부지를 살펴본 LIG넥스원 측은 입주조건으로 기존 임야와 수목을 그대로 보존, 활용하는 원형지 개발을 내걸면서 또 다른 걸림돌로 부상했다.

실제 토지공사는 당초 원형지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인 데다 원형지 개발 대상이 되려면 최소 6만 6000㎡ 이상, 클러스터 조성시에는16만 5000㎡ 이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기업유치도 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했던 대전시는 양 측은 오가며 자칫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협상을 3개월간 벌인 끝에 원형지 개발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더구나 1만 6500㎡ 규모의 기술연구소 이전 MOU를 체결한지 6개월 간 새롭게 부상한 걸림돌들을 해결해내면서 이전 부지를 4배가량 늘리고 종합연구소 이전으로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산업클러스터라는 또 다른 성과물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발휘한 것.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박 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태동 투자마케팅 과장은 “LIG넥스원㈜의 대전 유치 성공은 박성효 시장이 취임한 후 적극 추진 중인 기관 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기관 마케팅을 통해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과 수시 접촉을 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국방연, 군수사, 기계연구원 등 국방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여건을 염두에 두고 유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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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일수록 한 걸음 더 뛰어야죠.”

칡 고속분쇄기로 발명특허를 출원한 대전동남식품기계 우해식(48) 사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있다.

한방·민방 식품기계 전문생산업체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칡 분쇄기를 연구해온 우 사장은 국내 최초로 칡뿌리 전용 고속분쇄기를 개발, 지난해 8월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건강원·한의원에서 고가의 보약보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나 음료를 찾는 고객이 늘어 진한 칡즙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속분쇄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불경기에도 판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 중리동에 자리한 동남식품기계는 전국 각지의 건강원, 한의원, 약국, 식품회사에 한약추출기, 약탕기, 중탕기, 탈수기, 유압기, 농축기 등 다양한 식품기계와 인체에 무해한 식용 포장재 및 자동포장기를 판매하고 있다.

우 사장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식재료 가공 노하우와 제품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을 전수해 거래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신뢰를 쌓고 있다.

흙마늘, 오미자, 감식초, 동치미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 사장은 “많은 업체들이 내가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지만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우 사장은 23살이던 1985년 사업에 투신, 근면과 성실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올해로 24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남식품기계를 내실있는 중소기업으로 가꿨다.

지난해에는 충북 옥천에 공장을 설립했고, 매출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 성장해 경기침체를 무색케 했다.

우 사장은 “불황이라고 움추려들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계족라이온스클럽 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온 그는 현재 중리마라톤동호회장, 대전한길산악회장을 맡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밑천인 건강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다.

글·사진=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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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한파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이 남아돌고, 전세보증금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실물경기도 극도로 위축돼 대전지역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소강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사는 신 모(38)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직장문제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개월째 속만 태우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전세 만기는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신 씨는 “주인집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협박(?)할 수도 없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텐데 난감하다”며 “주인집도 가격을 낮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출할 경우 집이 나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내준다며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 소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경기 한파로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자산 상태가 열악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선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집이 나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수개월째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전세 시장 소강이 장기화·심화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전세기간 만료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사건, 그 이상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경매 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통상 6~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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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앞두고 대전·충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난리법석이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청마다 ‘고득점 올리기’에 나서며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다.

▲일선 교육청마다 중앙부처 평가 대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10개 영역 41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별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현재 3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4월 현장평가에 이어 5~6월께 교육청별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일정 발표에 때아닌 비상이 걸린 곳은 일선 시·도 교육청이다.

올해의 경우 각 시도 교육수장들마다 준비상황을 꼼꼼이 챙기며 높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특명이 떨어지는 등 예년과 다른 현상을 빚고 있다.

이는 올 교육청 평가 결과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평가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주일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등 고강도 평가준비에 들어가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일선 시도교육청 간 고득점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도 대두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진 ‘돈주고 상받기’등 단체장의 선거용 치적쌓기가 직선제가 도입된 교육현장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일부 시·도에선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자 인책론 등도 흘러나오는 등 정부의 평가가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시·도 간 평가는 매번 심사의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일선 교육청의 반발 등 후유증도 배제못한다.

▲과거 줄인다던 평가항목 새정부 들어 강화=교과부는 과거 일선 현장의 과다한 평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등을 줄인다고 했으나 새 정부 들어 국정철학인 학교자율화 이행 등이 가세하며 평가항목이 늘고 있다.

교육자치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칫 일선 현장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 평가등 다소 남발되던 중앙부처별 평가에 대해 평가주체 일원화 등 평가방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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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던 김 모(53) 씨는 경기침체 여파로 식당을 폐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관광버스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버스 구입 명목으로 A금융기관에서 3년 약정향로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운수업도 모회사의 부도로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06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A금융사는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사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돼 처벌을 받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중적 잣대로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대법원, 대전지법 등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모두 4만 7874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4.7% 감소한 반면 대전·충남은 모두 4458건으로 동기 대비 28% 늘었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 인용된 개인회생 건수도 지난해 모두 4220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9.7% 급증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각한 경기침체의 태풍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인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들이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제외 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채권회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돼 개인회생과 차용 사기는 민·형사상 분리된 사안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면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와 변호사 등 소장파 법조인들은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서민들의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법 문봉길 판사는 "개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에 대한 평가는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법원에 미루는 차용사기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웅 변호사도 "개인회생과 사기죄의 충돌은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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