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파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이 남아돌고, 전세보증금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실물경기도 극도로 위축돼 대전지역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소강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사는 신 모(38)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직장문제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개월째 속만 태우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전세 만기는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신 씨는 “주인집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협박(?)할 수도 없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텐데 난감하다”며 “주인집도 가격을 낮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출할 경우 집이 나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내준다며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 소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경기 한파로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자산 상태가 열악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선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집이 나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수개월째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전세 시장 소강이 장기화·심화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전세기간 만료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사건, 그 이상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경매 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통상 6~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