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 연기군 남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후 집단이상증세는 화학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 분석한 결과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독극물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토등을 호소한 학생들을 조사해본 결과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서 나타나는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독성물질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연기군 보건당국과 학생들이 입원한 충북대병원도 “원인을 단정짓기 어렵지만 농약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가 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업체는 같은 날 인근 2개 초등학교에도 동일한 메뉴의 급식을 제공했으나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독극물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충남도교육청과 연기교육청은 급식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식중독 대책반을 마련해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상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는 끓인 물을 공급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경찰도 보건당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일 학생들이 먹었던 급식재료와 물 등에 대한 성분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낮 12시 50분경 연기군 남면 모 초등학교 학생 31명이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은 뒤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충북대병원 등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박 모(12) 군 등 2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으나 지금은 호전된 상태다. 연기=이의형·이성우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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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8일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충북도가 지역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기대반 우려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해 충북도 관계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9개 지역현안사업의 지역발전종합대책 포함을 건의했다.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지역현안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설정 △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오창 방사광가속기센터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유도선 허용 등이다.

이같이 도가 중앙부처에 각종 지역현안을 건의했으나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설정의 경우 기존의 □자형 4대 초광역개발권에서 충북이 제외된데 따른 것으로 현재 여러 형태의 벨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초광역개발권에 추가로 설정되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초광역개발권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설정 여부는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도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도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기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 얼마나 정부의 발표내용에 담기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북의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역현안이 만족할 만큼 포함될지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초광역개발권에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검토되고 있으나 초광역개발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와 이번에 발표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민심달래기 차원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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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격팀 존폐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안’ 문제가 일단락됐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26일 “오늘 중 조례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종목에 대해 지원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본의아니게 오해를 샀기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선된 만큼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사격팀 폐지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장애인사격팀에 대한 처우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하려고 했던것 뿐”이라며 “진실을 알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원직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박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하고, 25일 오전 김종록 청주부시장이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박 의원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된 논란은 모두 마무리됐다.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개선돼 선수들의 임금이 9% 향상되고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조정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며 “장애인사격팀이 정식운동경기부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조례안으로 인해 운영 규정이 개선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의원은 지난 14일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을 비전임으로 전환하고 매해 평가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장애인 사격팀 해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또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박 의원의 조례안을 토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선하면서 박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의 반발도 있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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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충청 및 호남지역의 균형발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가 이달 중에 완료돼 실시설계 용역이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역과 익산역 턴키공사구간을 제외한 오송~광주(182㎞) 구간은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번 실시설계는 경부고속철도에서 축적된 순수 우리 기술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본설계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 36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여행이 되도록 명품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설계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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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동구, 중구, 서구의회가 26일부터 집행부 1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동구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의원(대동·자양·용운동)은 “지난해 통합관리기금은 신한은행에 6.5~5.35%의 정기예금으로 맡겼으나 올해 기금 일부를 이율도 4.94%대로 낮은 하나은행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환서 의원(인동·효동·대신·산내동)은 “지난해 7월 구청장 일행 4명이 1700만 원을 들여 호주 파인리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몇 달 후 다른 시와 합병됐는 데 큰 돈을 들여 뭐하러 갔다 온 것이냐”고 따졌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의원(비례)은 “지난해 구가 팀제 도입을 앞두고 4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의회를 상대로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용역이 사장됐으니 집행부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구의회=경제복지위원회 최치상 의원(갈마1·2)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긴급복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시책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 홍보 미흡 및 절차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직 의원(용문·탄방)은 “청사 내 복사기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 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경근 의원(괴정·내동)은 “통합관리기금 133억 원 중 올해 11월 말 현재 무려 62.2%에 달하는 82억 8000여만 원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데, 그동안 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간과하고 재정압박 요인은 물론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유효상·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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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배수로 맨홀 뚜껑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기관이 곤혹을 치른데 이어 최근에는 학교 명판까지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천안지역 일선학교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천성중학교 명판과 학교 앞 다리의 명판이 도난 당한데 이어 25일에는 수신면에 위치한 수신초등학교 병천면 병천초등학교의 명판까지 도난 당했다.

도난 당한 명판은 가로 25㎝, 세로 120㎝의 청동판으로 설치비까지 포함해 40여만 원(청동 25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명판의 가격보다 천성중 명판의 경우 학교 설립과 함께 붙여진 역사 깊은 명판으로 학교 측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지역 내 초·중학교에 명판 도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명판지키기에 돌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명판은 가격을 떠나 해당 학교의 전통을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 명판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명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감시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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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26일 대전지법 형사단독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번이나 됐다.

직업상 운전을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A 씨는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A 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란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A 씨는 그동안의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기소된 후 형사단독 법정에 서게 된다.

형사단독법정은 판사 혼자서 형사사건을 도맡아 재판하는 곳으로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제외한 사기, 횡령, 배임, 상해, 음주운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단독법정에서 양형을 적게 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눈물로 읍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피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가 있는가하면, 단지 감형만을 노리고 거짓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피고인들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이 등 다양한 인간상을 법정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다방에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재판관에게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며 "단지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못 갚았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B 씨의 항변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B 씨는 전(前)에도 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B 씨는 쓸쓸히 법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형사단독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62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1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재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노린 사기, 횡령 그리고 음주운전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강력사건을 제외한 일반 범죄는 대부분 형사단독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무면허·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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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 충청권 땅값 상승률(대전 0.05%, 충남 0.18%, 충북 0.04%)이 지난달 크게 낮아졌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토지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은 0.04%의 상승률로, 지난 4월(0.50%)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충남·북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올 1, 2, 3분기와 달리 0.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땅값은 지난 2005년 평균 6.80%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2006년에 4.15%, 2007년에 1.48%를 각각 기록했다.

올 10월 상승률이 월별 통계치이긴 하지만 0.05%을 보인 것은 토지시장이 본격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지난 2005년 4.98% 상승률을 보였던 충북은 2006년 4.37%, 2007년 1.26%, 올 1분기 0.42%, 2분기 0.43%, 3분기 0.38%, 10월에 0.04%로 상승 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등의 호재로 지난 2005년 8.32%까지 치솟던 충남도 2006년 5.54%, 2007년 2.02%, 올 1분기 0.75%, 2분기 0.83%, 3분기 0.94%, 10월에 0.18%까지 떨어졌다.

반면 당진군은 인천 남구(1.13%), 인천 옹진군(0.82%), 경북 예천군(0.79%), 인천 연수구(0.66%), 인천 강화군(0.66%)에 이어 10월 지가상승률 6위를 기록해 ‘전국 상승률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토지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전의 10월 토지거래량은 총 3509필지, 94만 8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3.9% 감소했다.

충북의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8948필지, 1350만 1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9.9% 줄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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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출판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출판부는 모교 교수들의 미흡한 저술 실적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예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지원대상도서 13권을 선정·발표했다.

또 지원대상도서 저자들에게 총 200만~600만 원의 저자지원금 및 출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출판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충남대출판부가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출판심의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교내 2인, 교외 1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서의 영역에 따라 출판부장이 수시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충남대 출판부는 교내 교수들로만 출판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즉 교외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교 교수들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출판심의위원회에 교외인사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대출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도서 공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켜져야 할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심사를 진행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충남대출판부 출판부장은 "규정은 규정일 뿐 예외의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업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공고문에 기초해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운영의 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5조에는 법인이 정한 의무사항이나 이 규정(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을 말함)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어 우수도서 출판지원사업 심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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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성과 효율성이 균형이 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26일 오후 충남대서 개최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에서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60~70개 전후의 ‘단층제 구조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효율적 측면은 있지만, 주민 정서와 참여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단층제로 할 경우 효율성이 있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외향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며 개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계층제의 문제가 아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갈등”이라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균형점을 찾아내는 내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분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근접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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