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격팀 존폐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안’ 문제가 일단락됐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26일 “오늘 중 조례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종목에 대해 지원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본의아니게 오해를 샀기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선된 만큼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사격팀 폐지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장애인사격팀에 대한 처우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하려고 했던것 뿐”이라며 “진실을 알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원직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박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하고, 25일 오전 김종록 청주부시장이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박 의원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된 논란은 모두 마무리됐다.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개선돼 선수들의 임금이 9% 향상되고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조정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며 “장애인사격팀이 정식운동경기부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조례안으로 인해 운영 규정이 개선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의원은 지난 14일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을 비전임으로 전환하고 매해 평가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장애인 사격팀 해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또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박 의원의 조례안을 토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선하면서 박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의 반발도 있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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