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2일 청주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A 의원의 음란동영상 유포와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을 내 “지난해 불교를 폄훼하는 음담패설로 종교계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청주시의회 A 의원이 이번에는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동료 의원과 시 간부 공무원, 심지어 청주시장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음란동영상을 유포했다”며 “차마 눈뜨고 보지못할 포르노 수준의 영상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후반기 의장후보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거듭 이같이 자질과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청주시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만에 하나 아이들이 그런 동영상을 접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즉시 청주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A 의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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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중 교사의 사소한 말 실수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고있다. 이번 일은 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수업방식과 말 실수에 의해 빚어진 것이지만 학생들의 교사들에 대한 교권경시 풍토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의 실수를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방식과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교권추락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7일 음성여중 1학년 과학시간 ‘힘의 원리’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던 Y 과학교사(28)가 한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이날 과학수업에서 Y 교사가 체격이 큰 비만 학생 1명과 다소 왜소한 학생 1명씩을 불러내 서로를 끌어당기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왜소한 학생이 체격이 큰 학생의 힘에 의해 딸려오자 이 교사는 ‘큰 힘에 작은 힘이 딸려오는 것’이 힘의 원리(힘의 3요소)라고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에 자존심이 상한 비만 여학생이 울음을 터트렸고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 ‘사과하라’고 외치자 대다수 학생들이 사과하라고 Y 교사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Y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어 사과하라고 까지 요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Y 교사는 울고있던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순식간에 학교는 물론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돼 논란을 빚었다. 음성여중 한 학부모는 "아무리 시대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라해도 이것은 너무하다"면서 "학교 교육이 거꾸로 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음성여중 교감은 "당시 학생들이 장난스런 분위기 속에서 사과하라고 해 Y 교사가 울고있던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한 사실은 있다"며 "Y 교사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던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기위해 자세를 낮춘 것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충북도교육청도 진상조사후 “교사의 말 실수에서 빚어진 사건이지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로 개탄스럽다”며 “교사가 무릎을 꿇은 사실은 전혀없다”고 밝혔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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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이 충남 서해어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근 나흘 사이 벌써 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지난해 말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제한조건 위반으로 중국어선 요영어호(유망·74t) 등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이들은 우리 서해 상에서 조업을 한 뒤 일지를 부실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요와어운 25049호(122t) 등 2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이 충남 서해안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연안 어장이 이미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폐수가 연안으로 유입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어장이 황폐화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어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갔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불법조업 규모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충남 서해안을 제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3~5월과 자신들의 휴어기가 지난 10~12월에 서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충남 태안의 조기와 멸치, 꽃게 등은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가 황금어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어선들이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진을 치는 건 이미 일상화가 됐다”며 “서해 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따로 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면서 EEZ 법에 규정된 어획량 이상을 잡는 경우가 많아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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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20년 더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 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4~7세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족 내 범행이란 점에 비춰 피고인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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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10년부터 수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5년까지 추진할 관련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의 연장 1.5㎞에 대해 도로 수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3개도(충북, 전남, 경북) 기관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5월 정부예산을 별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피해지역을 정비하게 된다. 그동안 집중호우 및 충주호 백워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시 계획고가 낮은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의 일부 도로구간이 침수돼 인근 지역주민의 도로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정비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착공예정으로, 교량을 포함해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 2차로 1.5㎞ 구간의 높이를 1.5m 올리는 등 종단선형을 개량하고자 도로 침수에 따른 수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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