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20년 더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 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4~7세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족 내 범행이란 점에 비춰 피고인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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