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율량 2지구에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인 충북개발공사가 3.3㎡당 분양가를 750만 원 선에 책정할 것을 공언해 주목받고 있다.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7일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율량동 공동주택의 분양 평형은 85㎡(25.7평)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3.3㎡)당 분양가는 7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미분양분, 내년도 공급될 신규 아파트 등을 분석해서 판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양가가 낮아 단지 내 민간아파트 쪽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나 틀림없이 싸게 공급할 것이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는 율량2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평당 348만 원에 공급받았으며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따질 때 750만 원은 실현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4월경 율량동은 아니지만 인근 상당구 사천동에 하우스토리 아파트 811세대(111~228㎡)를 공급했던 남광토건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710만~740만 원에 책정한 바 있다.

율량 2지구에는 총 666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충북개발공사는 910세대를 2010년 3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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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도 인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옥외주차장 일대.

시간은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가게 곳곳에서 나오는 현란한 네온사인과 입간판, 북적이는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이곳은 지역 최고상권을 자랑하고 있지만 거리 곳곳은 무법지대로 변한지 오래다.

골목 등 거리 거리에는 수백, 수천 장의 전단지들로 바닥이 도배돼 있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견인지역'이라는 팻말 밑에도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시민들로 50m를 주행하기 위해선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곳곳에는 휴게텔과 유사성행위업소, 바 형태의 유흥업소 등이 즐비했으며, 장기 주차된 트럭을 이용한 대리운전 홍보물들이 거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특히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도마와 주방기기들을 갖고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었고, 털모자, 목도리, 액세서리 등을 파는 노점상들의 호객행위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틈 사이로 대리운전 업체를 홍보하는 트럭 4대가 줄지어 이동하면서 시끄럽게 방송하고 있었고, 뒤를 따라가는 타 업체 홍보차량들은 대형 전단지를 길거리에 아낌없이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100여m 남짓한 거리에는 유흥업소와 마사지클럽, 노래방 등의 업체들이 설치한 15개 이상의 막대형 불법 입간판이 시민들과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었고, 2~3곳의 클럽에서 나오는 현란한 조명과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은 일대 주민들의 단잠을 방해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오능정이 거리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후 1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시민들의 왕래는 적었지만 거리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만 거리 곳곳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거리 양쪽 차선은 물론 중앙선까지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도로 사이사이로 세워진 불법 입간판들은 불법 주차를 방지하는 고마운(?) 역할을 자처했다.

중구 유천동에 거주하는 김지영(23·여) 씨는 "이곳은 문화의 거리가 아닌 불법의 거리로 변화한 지 오래됐다"며 "대낮부터 저녁까지 온갖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은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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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 연기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살충제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연기군 남면 초등학생들의 혈액검사에서 '유기인계 살충제' 성분에 중독됐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병원은 'CHE(Cholinesterase)'를 면역효소법으로 2명의 학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A학생(여)은 1.2(U/㎖)로 정상기준치인 4.65~10.44(U/㎖)와 차이를 보였고 B학생(남)도 4.3(U/㎖)으로 정상기준치(5.90~12.22(U/㎖)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검사법은 통상적으로 농약 등에 중독됐는지 여부를 판명키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건 모두 기준치에 미달해 조사대상 학생들의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대병원은 피해학생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충북대병원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5일 조사의뢰를 받아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소견을 통보했다.

충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권계철 교수는 "검사결과상으로는 살충제 중독과 간질환, 마취제주사로 인한 민감성 등 3가지 요인을 추정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하면 간질환 등의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해 살충제 중독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연기경찰서는 학생들이 먹은 근대된장국이나 장어양념튀김이 문제였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날 학생들의 가검물과 급식 식재료, 식기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충남지부(공동대표 박대순·학사모 충남지부)는 이날 연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연남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고 원인이 독성 물질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 하루빨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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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석면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사용 및 폐기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대전의 폐석면에 대한 처리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물 해체 시 석면함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전 서구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물철거 및 멸실신고된 321건 가운데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한 건수는 고작 9건(2.8%)에 불과했다.

동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 역시 1249건의 건물멸실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621건만 함유 여부를 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300t의 석면이 발견돼 대전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대두됐다.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등 전문기관들은 “대부분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됐다”며 “신고 건수로 볼 때 일반 건축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열린 대전시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인식 의원(비례)은 “대전시와 각 구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총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석면의 오염도를 측정해 기록하는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용역의뢰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부산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석면지도 작성, 대학병원 내 환경질환센터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석면에 따른 지역 내 피해 정도는 고사하고 석면지도 작성 계획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직접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 및 철거과정에서 일반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석면 282t을 전량 처리했으며, 서남부권 공사장에서 발견된 석면 역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했다”며 “석면제품 및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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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무고행위가 사회문제 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의 나쁜 소문을 확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고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불신풍조를 조장하는가 하면, 검·경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허위고소를 일삼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A(57)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전 모 아파트 열교환기 교체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아무 근거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추가로 돈이 들어갔다"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했다.

또 A 씨는 2005년 5월에도 모 공기업의 보일러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아 공사를 끝낸 뒤 똑같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승소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공기업 담당직원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도 불사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검찰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B(60) 씨도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마치 검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파트 경비원 등을 허위 고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무려 33건의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막가파의 전형을 보여주다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와 B 씨처럼 남들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소·고발 등 소송을 남발하다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선임검사실 등을 통해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도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활용, 허위 고소를 일삼는 무고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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