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석면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사용 및 폐기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대전의 폐석면에 대한 처리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물 해체 시 석면함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전 서구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물철거 및 멸실신고된 321건 가운데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한 건수는 고작 9건(2.8%)에 불과했다.

동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 역시 1249건의 건물멸실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621건만 함유 여부를 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300t의 석면이 발견돼 대전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대두됐다.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등 전문기관들은 “대부분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됐다”며 “신고 건수로 볼 때 일반 건축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열린 대전시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인식 의원(비례)은 “대전시와 각 구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총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석면의 오염도를 측정해 기록하는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용역의뢰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부산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석면지도 작성, 대학병원 내 환경질환센터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석면에 따른 지역 내 피해 정도는 고사하고 석면지도 작성 계획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직접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 및 철거과정에서 일반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석면 282t을 전량 처리했으며, 서남부권 공사장에서 발견된 석면 역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했다”며 “석면제품 및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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