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무고행위가 사회문제 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의 나쁜 소문을 확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고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불신풍조를 조장하는가 하면, 검·경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허위고소를 일삼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A(57)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전 모 아파트 열교환기 교체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아무 근거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추가로 돈이 들어갔다"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했다.

또 A 씨는 2005년 5월에도 모 공기업의 보일러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아 공사를 끝낸 뒤 똑같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승소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공기업 담당직원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도 불사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검찰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B(60) 씨도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마치 검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파트 경비원 등을 허위 고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무려 33건의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막가파의 전형을 보여주다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와 B 씨처럼 남들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소·고발 등 소송을 남발하다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선임검사실 등을 통해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도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활용, 허위 고소를 일삼는 무고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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