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대덕특구 개발을 통한 산업용지 부족 해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수립,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취약한 지역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1, 2단계 동시 개발로 내년 3월부터 산업용지 229만 3000㎡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신탄진, 서남부권, 도심외곽지역 등 117만 7000㎡를 잇따라 분양하면서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덕특구 내 산업용지에 기술집약형 및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웅진에너지가 1년 만에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등 선진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확충된 산업용지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대덕특구 1·2단계, 아파트형 공장 분양 등을 통해 기업, 연구소, 콜센터 등 200여 개 업체를 유치하고 대전국제우주대회(IAC2009), 전국체전 등 내년에 개최되는 대형 행사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지역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서남부권 기반공사를 각각 철도시설공단 및 토지공사·주택공사로부터 수탁받아 지역 건설업체들이 180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급되는 대덕특구 산업용지를 기반으로 대전의 산업구조가 기술집약·고부가가치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각종 경제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첨복단지,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 대덕특구를 실질적인 국가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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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라며 119구급요청을 해, 가보면 단순 감기몸살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어떤 환자는 돌아올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니 동승한 구급대원을 시켜 자기 차를 몰고 따라오라고 시킨 일도 있죠."

최근 대전지역 119안전센터에 감기 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구급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정작 긴급한 환자의 이송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나 동물 구조, 만성질환자가 원거리 진료용으로도 119에 구급요청을 하는 등 얌체족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대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119구급요청은 모두 3만 3325건, 이 가운데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은 1만 6715건으로 전체의 50.16%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거부·거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경에는 동구 산내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머리와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인근 119안전센터의 모든 구급차가 출동, 대학병원에 늦게 후송됐다.

지난 10월에도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지만 119구급차를 적기에 수배하지 못해 보호자들의 마음을 졸이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술에 취해 쓰러졌거나 원거리 진료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잦은 출동요구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타 관할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들 비응급환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어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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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집 사느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집 장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낫다."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아파트에 부쩍 관심이 높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자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적은 평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

실제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값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유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국민임대아파트로 옮겨 대출금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0월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25평)형이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또 대전시 중구 목동 휴먼시아 804가구의 청약접수 결과, 임대분 100가구 모집에 103명이 신청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704가구를 모집한 공공분양분에는 185명이 신청, 26.27%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국민임대(30년 임대)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으로 나뉜다.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사업주체와 입주대상자, 임대료 수준 등이 달라지므로 수요자는 ‘요모조모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국민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5~80% 수준에서 형성된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은 안된다.

입주자격은 지난해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257만 2000원(4인 이상 가구는 281만 8000원)이하의 무주택자다.

자산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200만 원(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와 60㎡ 초과 평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는 점이다.

◆공공임대

5년, 10년 기간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85㎡ 초과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형성된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이외에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에서 형성되며 대체로 보증금은 250만~310만 원, 월임대료는 5만~6만 원 정도다.

최근 주공은 전국 126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40%가량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리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가구당 월평균 3만 4600원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2만 7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이 관리하는 대전·충남 영구임대주택은 △대전 둔산1단지 △대전 둔산3단지 △중리3단지 △중촌2단지 △판암3단지 △판암4단지 △대전 산내 △공주 옥룡 △아산 음내 △천안 쌍용1단지 △천안 성정4단지 △보령 명천2단지 △서산 석림 등 13개 단지다.

◆50년 임대

지난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은 700만~2500만 원, 월임대료는 8만 5000~26만 5000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등 기준완화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60㎡ 초과 국민임대주택신청자나 10년 임대·소형분양주택 신청자 중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 21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납입 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저소득 입주자격기준도 완화돼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맞벌이가구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 주택 포함) 입주자격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했으나 이를 4~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개선했다.

◆향후 분양계획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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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에 있어 약점인 의료기관 집적도에 도움이 될 국립의료원의 지역유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에서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관으로 열린 오송바이오포럼 창립총회 겸 심포지엄에서 충북출신 박재갑 서울대교수가 국립의료원의 오송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국립의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의료원이 들어설 부지만 마련된다면 충북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재 보건복지가족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지원시설 유치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구지원시설의 부족과 BT대학원 유치 지연 등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도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단장은 “오송에 들어설 예정인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임상치의학 등 5개 연구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BT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BT대학원의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평가기준 6개 항목 중 오송은 국내외 우수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부지확보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 국토균형 발전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와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그동안 충북은 다른 경쟁지역보다 우수대학, 우수병원의 부족으로 인한 우수인력 배출문제와 R&D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취약점과 관련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충북도는 국립의료원의 유치를 위한 세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박재갑 교수는 국립의료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함께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제, “아직 구체적인 내부 검토는 없었으나 조만간 관련부서와 국립의료원 유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예정지인 오송에 200만 평 규모의 제2단지가 있는 만큼 부지를 마련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국립의료원의 오송 유치가 성사될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분산배치 주장에도 불구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적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예산 63억 원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삭감을 요구했으나 입지선정 후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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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의 '새벽회'에서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릿세 명목의 돈을 걷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 11월 28일자 3면>‘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 악’이란 이유를 들어 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육거리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의하면 육거리 새벽시장은 새벽회에서 '시장의 발전과 질서 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앞세워 1일 1000~2000원씩 자릿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날도 역시 새벽회 단속반들은 시골 영세농민들이 새벽에 물건을 팔러 나온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릿세를 내라는 식으로 무조건 돈을 요구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농촌의 할머니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곡식이나 야채 등을 팔러나오지만 시장 새벽회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 상하기가 일쑤다.

본보의 취재에 응했던 한 상인은 "단속반들이 새벽시장에 나온 소비자들에게 내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10여 년째 악순환되고 있는 육거리 새벽시장의 자릿세를 없애고, 부담없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감독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장 자체 단속반들이 자릿세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명분으로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상인은 “새벽회 회장과 총무, 단속반 등이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 알고 싶다”며 “남는 돈으로 관광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몇 년 전 일부 상인들만 다녀왔지 못 간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상인회 측은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만으로는 불빛이 밝지 않아 전기를 끌어다 별도의 가로등을 설치했다"며 "연합회 사무실의 화장실이 거리가 멀어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전기료와 화장실 사용료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1000~2000원이 부담되지 않겠지만 시골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도나 시에서 지원과 자구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행화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질서유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운영 규칙과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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