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택시업계가 LPG가격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LPG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차량용 LPG가격은 ㎏당 1067원에서 1116원으로 49원이 올랐다.

이 같은 LPG 가격 인상분을 운송비 인상분으로 감안하면 일일 평균 택시운송거리 70㎞가 한 달 평균 25일을 운행할 때 대당 8만 7500원의 손실을 보며 50여 대의 택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한 달에 약 430만 원의 추가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 택시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할 당시 LPG가격이 ㎏당 780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30% 이상이 올라 택시업계는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과잉 공급된 택시의 면허를 정부에서 감차보상을 시행해 줄 것과 LPG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 현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택시 부가세 50% 경감을 완전면세로 전환해 줄 것,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평균 임금이 300여만 원인데 비해 택시기사는 150여만 원을 밑돌고 있다”며 “택시는 수송분담률이 44%에 이르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LPG: 경유: 휘발유의 가격비율을 50: 85: 100으로 맞추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LPG와 휘발유의 가격비율은 90: 100에 가까워 연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정부는 택시업계 지원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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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목동네거리와 중촌네거리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전시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10월 대전지역 120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모니터링 시민조사단이 간이측정한 이산화질소 오염농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오염농도는 목동네거리가 72ppb로 제일 높았으며 중촌네거리(70.8ppb), 송촌동 태평양화학 앞 네거리(65.9ppb), 오정동 한밭대교네거리(65.8ppb), 대전역네거리(63.8ppb), 동부네거리(63.8ppb), 용전네거리(63.3ppb)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지역 중 대전시의 기준치(70ppb)를 넘는 곳이 2곳, 국가기준치(60ppb)를 넘는 곳은 8곳이다.

학교 앞의 경우 오염도가 높은 곳은 둔산동 샘머리초등학교(46.3ppb)를 비롯해 중리동 중리초(45.6ppb), 삼천동 삼천초(43.0ppb), 관저동 구봉초(42.5ppb), 송촌동 송촌초(41.4ppb), 월평동 성룡초(40.6ppb) 등은 일본기준치(40ppb)를 초과했다.

주택가는 와동 현대아파트(61.6ppb)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홍도동 솔랑마을아파트(47.7ppb), 가양동 석촌마을아파트(43.6ppb), 삼천동 가람아파트(43.4ppb), 둔산동 수정아파트(41.9ppb) 등 순이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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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의 골이 깊어지며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4년제 대졸자 구인업체 10곳 중 2곳이 월 80만~90만 원 수준의 낮은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가 3일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용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대전 78개 업체의 구인조건을 분석한 결과, ‘월 80만~95만 원’의 급여를 제시한 업체가 14곳으로 17.9%를 차지했다.

‘월 100만~125만 원’의 급여를 내건 업체는 39.8%(31곳)로 가장 많았고, ‘월 125만~150만 원’이 19.2%(15곳), ‘월 150만~175만 원’이 11.5%(9곳), ‘월 175만~200만 원’이 9.0%(7곳) 등으로 조사됐으며,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책정한 곳은 2.6%(2곳)에 불과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염가(?)’에 인력을 채용하는 대전지역 업체들의 직종은 어린이집 교사, 생활복지사, 학원강사, 조리원, 사무보조원, 경리사무원, 법률상담원, 부동산 컨설팅요원, 웹디자이너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 175만 원 이상의 ‘고액(?)’ 월급을 지급하는 직종은 안전관리자, 웹개발 전문가, 농약·비료화학 기술자, 식품영업원, 연구개발직 등이었다.

대전 78개 업체 평균급여는 월 123만 3000원으로 집계돼 전국의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평균 203만 4000원과 80만 1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명 이상 1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임금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봉제 미실시 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월 평균 초임(상여금 포함)은 203만 4000원이었고,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65만 6000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207만 3000원, 제조업 205만 3000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7만 6000원, 도·소매업 190만 7000원 등의 순이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월 급 업체수비중
80~95만원1417.9%
100~125만원3139.8%
125~150만원1519.2%
150~175만원911.5%
175~200만원7  9.0%
200만원 이상2  2.6%
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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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송병대 대전시당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키로 했다는 소문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1일)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모설에 대해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가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지가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또 8일로 예정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 재정 확충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세법개정이나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이 지방발전 대책의 골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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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돌아갈 의정비 심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관련기사 21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동결하거나 대부분 인상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정비 심의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의정비(4410만 원)보다 18.9% 인상된 5244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일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찰없이 일부 심의위원들과 도의회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만 내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회의 비공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도의 보조금 교부가 이뤄지는 단체 관계자 4명이 참여했고 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교수도 2명이 포함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는 데 사실상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그 해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 올해 위원장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위원회의 정식적인 결정 없이 10%(70명)가 이장으로 채워졌다.

2차 회의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 여과없이 반영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상연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15%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75% 가량이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 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앞세워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 대안 마련 못하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해마다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역자치권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지으면서 “의정비 심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 정부가 여론조사를 규격화하거나 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 회의를 공개해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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