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범죄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건물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부서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김 모(57·여) 씨 소유의 건물 85㎡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을 위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씨 소유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몰수보전신청은 유천동 집창촌 67개 업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창촌 건물주와 업주들의 성매매 재개 의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관련 몰수는 범죄수익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쳤지만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순경까지는 서류를 갖춰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몰수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그동안 업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보증금,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환산해 총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까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천동 67개 업소 중 21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업소 업주 동 모(32·여)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업주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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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당초 3월 해산에 이어 6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밝을 예정이었으나 공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청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청산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과학공원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재창조프로젝트 계획이 빨라야 6월 이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통합법인 주체들 ‘시큰둥’=15일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엑스포관리방안 최종 용역 발표회가 열렸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안은 과학공원 관리주체로 대전컨벤션뷰로 혹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과학공원 인원(108명) 중 일부 인원(적정규모 68명)을 통합한 신설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용역업체가 실상을 알고 진행한 용역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흑자 압박 부담이 덜한 재단법인 신설형태를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엑스포재창조와 연계한 관리방안 도출=사정이 이런만큼 시는 섣불리 ‘선(先) 청산 후(後)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주된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오는 6월에나 나오고 연말에야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존치구역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청산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되지만, 과학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엑스피아월드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준데 이어 이번 용역에도 청산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추정액이 1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시는 ‘이득 없는 청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청산하면 과거를 답습할 우려마저 있다. 과학공원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만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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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한파가 대전지역 학원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강생이 급감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학원은 늘고 있는 반면 취업난으로 인해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미취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고 일할 곳을 잃은 학원강사들은 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폐업신고를 한 일부 학원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등에 불법 과외방을 차리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105명이던 교습학원강사는 하반기 6504명으로 1399명이 증가,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대거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강생이 급감해 학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강사들이 갈 곳은 마땅찮다.

대전 서구의 모 입시학원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30% 넘게 감소했다”며 “있는 강사들도 내보내는 판국에 새로운 강사를 받을 여력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학원가의 찬바람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학원 학생 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29만 1400여 명이던 대전 내 교습학원 정원은 하반기 27만 4800여 명으로 10% 가까이 줄어 수강생 감소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강사들을 내보내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불법과외 시장에 뛰어드는 학원과 학원강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3개의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대전 서구 A(54) 씨.

그는 얼마 전 학원을 정리하고 모 아파트에 무등록 과외방을 차린 후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일부 강사를 데려왔다.

40여 명의 학생이 현재 수강생으로 있다는 그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학원을 할 때보다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실력 있는 학원강사들을 그대로 과외방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과외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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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예년보다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해 산림청이 긴장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39건으로 예년 1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건에 불과했던 발생 건수와 비교할 경우 6배가 넘는다.

올 산불은 주로 건조주의보가 20일 이상 지속된 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11건(6.9㏊)을 비롯 △부산 10건(6.9㏊) △울산 5건(13.1㏊) △충북 2건(1.1㏊) △충남 2건(0.5㏊) 등이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9건 △담뱃불 실화 4건 △방화(추정) 6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 한 해 방화성 산불이 총 11건에 그친 반면 올해는 15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건 발생해 산림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여건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 불만자에 의한 방화와 빠른 설 연휴로 인한 성묘객의 실수에 의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산림청은 예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산림청은 17일부터 전국 산림관계기관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산불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산불진화헬기를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진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화기·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야간 산불 및 방화범 검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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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청년인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년인턴제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얼핏 보면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등 본래의 취지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확산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년인턴제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착취제도”라며 “인턴제는 사기업이 우수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수습사원제도지만, 청년인턴제는 어떤 채용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빈껍데기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직사회 비정규직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며 구조조정을 강요해 놓고, 1년도 못가 그 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운다면 정부가 청년인턴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는 통계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구직에 목말라 있는 청년실업자를 기만해 그들을 두먼 울리며 공직사회 비정규직을 통해 사회 공공성을 뒤흔드는 청년인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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