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파가 대전지역 학원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강생이 급감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학원은 늘고 있는 반면 취업난으로 인해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미취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고 일할 곳을 잃은 학원강사들은 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폐업신고를 한 일부 학원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등에 불법 과외방을 차리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105명이던 교습학원강사는 하반기 6504명으로 1399명이 증가,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대거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강생이 급감해 학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강사들이 갈 곳은 마땅찮다.
대전 서구의 모 입시학원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30% 넘게 감소했다”며 “있는 강사들도 내보내는 판국에 새로운 강사를 받을 여력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학원가의 찬바람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학원 학생 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29만 1400여 명이던 대전 내 교습학원 정원은 하반기 27만 4800여 명으로 10% 가까이 줄어 수강생 감소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강사들을 내보내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불법과외 시장에 뛰어드는 학원과 학원강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3개의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대전 서구 A(54) 씨.
그는 얼마 전 학원을 정리하고 모 아파트에 무등록 과외방을 차린 후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일부 강사를 데려왔다.
40여 명의 학생이 현재 수강생으로 있다는 그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학원을 할 때보다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실력 있는 학원강사들을 그대로 과외방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과외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에 따라 학원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고 일할 곳을 잃은 학원강사들은 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폐업신고를 한 일부 학원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등에 불법 과외방을 차리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105명이던 교습학원강사는 하반기 6504명으로 1399명이 증가,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대거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강생이 급감해 학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강사들이 갈 곳은 마땅찮다.
대전 서구의 모 입시학원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30% 넘게 감소했다”며 “있는 강사들도 내보내는 판국에 새로운 강사를 받을 여력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학원가의 찬바람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학원 학생 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29만 1400여 명이던 대전 내 교습학원 정원은 하반기 27만 4800여 명으로 10% 가까이 줄어 수강생 감소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강사들을 내보내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불법과외 시장에 뛰어드는 학원과 학원강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3개의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대전 서구 A(54) 씨.
그는 얼마 전 학원을 정리하고 모 아파트에 무등록 과외방을 차린 후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일부 강사를 데려왔다.
40여 명의 학생이 현재 수강생으로 있다는 그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학원을 할 때보다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실력 있는 학원강사들을 그대로 과외방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과외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과외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