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범죄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건물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부서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김 모(57·여) 씨 소유의 건물 85㎡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을 위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씨 소유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몰수보전신청은 유천동 집창촌 67개 업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창촌 건물주와 업주들의 성매매 재개 의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관련 몰수는 범죄수익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쳤지만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순경까지는 서류를 갖춰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몰수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그동안 업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보증금,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환산해 총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까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천동 67개 업소 중 21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업소 업주 동 모(32·여)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업주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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