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당초 3월 해산에 이어 6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밝을 예정이었으나 공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청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청산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과학공원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재창조프로젝트 계획이 빨라야 6월 이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통합법인 주체들 ‘시큰둥’=15일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엑스포관리방안 최종 용역 발표회가 열렸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안은 과학공원 관리주체로 대전컨벤션뷰로 혹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과학공원 인원(108명) 중 일부 인원(적정규모 68명)을 통합한 신설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용역업체가 실상을 알고 진행한 용역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흑자 압박 부담이 덜한 재단법인 신설형태를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엑스포재창조와 연계한 관리방안 도출=사정이 이런만큼 시는 섣불리 ‘선(先) 청산 후(後)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주된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오는 6월에나 나오고 연말에야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존치구역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청산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되지만, 과학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엑스피아월드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준데 이어 이번 용역에도 청산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추정액이 1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시는 ‘이득 없는 청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청산하면 과거를 답습할 우려마저 있다. 과학공원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만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는 당초 3월 해산에 이어 6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밝을 예정이었으나 공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청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청산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과학공원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재창조프로젝트 계획이 빨라야 6월 이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통합법인 주체들 ‘시큰둥’=15일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엑스포관리방안 최종 용역 발표회가 열렸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안은 과학공원 관리주체로 대전컨벤션뷰로 혹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과학공원 인원(108명) 중 일부 인원(적정규모 68명)을 통합한 신설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용역업체가 실상을 알고 진행한 용역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흑자 압박 부담이 덜한 재단법인 신설형태를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엑스포재창조와 연계한 관리방안 도출=사정이 이런만큼 시는 섣불리 ‘선(先) 청산 후(後)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주된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오는 6월에나 나오고 연말에야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존치구역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청산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되지만, 과학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엑스피아월드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준데 이어 이번 용역에도 청산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추정액이 1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시는 ‘이득 없는 청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청산하면 과거를 답습할 우려마저 있다. 과학공원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만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