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을 마쳤다.

근로자들은 이제 2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며 얼마나 환급됐을까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깜박잊고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내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내달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오는 2014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년간 이를 통해 1만 9000명의 근로자들이 163억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신청 근로자 1인당 86만 원을 받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별거 중인 부모 관련 공제, 암 환자·장애인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누락-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회사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시켰던 근로자

납세자연맹은 이달 하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3~2007년 기간 중 연말정산을 놓친 소득공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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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가 10일 열리는 졸업식을 앞두고 분주해지고 있다. 형식적인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신일여고는 총 3부로 나눠 졸업식 속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부에선 학생들의 멋진 춤과 함께 교내 일루션 밴드의 신나는 공연, 그리고 초청팀 공연으로 졸업식의 장이 열린다. 또 2부에선 학교를 회상할 수 있도록 시상과 축사, 축하 메시지와 감사 메시지, 지난 1년 동안 교육활동들이 커다란 스크린에서 동영상으로 펼쳐진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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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에 1425억 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변호인단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피해배상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8977만SDR(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1425억 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추가 보상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은 IOPC의 보충기금협약에 미가입돼 있어 7억 5000만SDR(1조 1881억 원)의 추가 보상액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판결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결정된 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달리 유조선 측의 사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인용키로 결정했다"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주 측의 1차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 주민들은 IOPC와 정부로부터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서산=박계교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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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찬반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세종시법을 조기에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법안을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돼 사실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고려대 박종찬 교수(경영학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공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률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이 바람직한 만큼, 올해 임시회 기간 중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법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 양자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법안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행정도시 특별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종시법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시된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1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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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값이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당초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466원으로, 불과 한 달여 만(1월 5일 1299원)에 ℓ당 167원이나 올랐다.

충남과 충북지역 역시 ℓ당 각각 1453원과 1452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이 같은 인상폭은 당초 정부의 유류세 환원조치에 따른 예상 오름폭인 ℓ당 82.5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은 그동안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변동요인이 미약했던 만큼 이번 인상은 유류세 환원을 틈탄 정유사들이 교묘하게 기름값을 올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올릴 때마다 단골 핑계로 내세웠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1200원 대로 내렸던 것 외에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기름 값 변동의 주 요인인 국제유가 역시 근 3개월째 배럴당 45달러 내외에서 소폭 움직일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운전자들이 실제 느끼는 기름 값 인상은 지난해 국제유가 폭등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부담스럽다.

K(33·대전시 유성구) 씨는 “설 연휴 전에는 ℓ당 1250원(휘발유)에 팔던 단골 주유소를 연휴가 끝나고 가보니 1319원으로 올라 있었고, 또 열흘 만인 이번주에는 1415원으로 인상됐다”며 “열흘 만에 주변에서 1300원 대 주유소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8일 현재 대전에서 ℓ당(휘발유) 1300원 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대전에서 단 3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3곳 모두 1399원에 판매되고 있어 곧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ℓ당 1500원 이상으로 팔고있는 주유소는 4곳에서 이번주들어 12곳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기름 값의 초고속 인상에 주유업계 측도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대전의 모 주유소 관계자는 “올 초부터 유류세 환원조치로 어느 정도의 기름 값 인상은 예상했지만, 실제 정유사 공급가격은 매번 새로 들일 때마다 올라 우리 역시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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