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발표에서 충청투데이가 ‘문화인DB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충청투데이 홍미애 기획조정실 부실장이 디지털시대 미디어 전략 분야 ‘멀티로 보는 문화인 문화현장’에 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충청투데이 자료사진  
 
독자와 국민 앞에 투명하지 못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를 자임할 자격이 없다는 게 동서고금을 망라한 진리다.

주어진 소명보다 자신의 입맛따라 민심을 트집잡고 ‘외골수 잣대’란 칼날을 들이댄 언론은 독자들이 등지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충청투데이가 자생력을 갖춘 충청권 선도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언론의 본분인 정론직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성 등 신문개혁에 앞장서고 변화를 요구하는 독자와 시대적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지난 5일 대전·충남 언론으로 유일하게 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충청투데이에게 쏟아진 독자들의 격려는 뿌리깊은 언론의 구태를 탈피하고 충청 언론의 새 지평을 연 것에 대한 기대가 배어 있다.

전국 언론사 가운데 부산일보(5회 선정)를 제외하고 4년 연속 선정된 것은 충청권 언론의 쾌거는 물론 충청인의 자긍심을 전국에 곧추세운 것과 다름없다.

충청투데이의 역사는 독자와 함께했다.

폭넓고 균형잡힌 시각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굵직한 특종을 터뜨리며 성장해 왔고 독자들은 충청투데이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였다.

충청권 대표언론을 자임한 충청투데이의 독자제일주의 저널리즘은 전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독자와 언론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충청권 언론사 중 처음 발족한 곳은 다름아닌 충청투데이다.

또 군사독재 시절 잔재로 평가받던 계도지를 지역에선 처음으로 폐지했고, 중앙 위주의 뉴스 전달을 탈피해 지역과 밀착한 소식을 폭넓게 보도, 지방언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은 올바른 지역신문 가치 창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충청투데이의 도약은 20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서 또 다른 전기를 맞는다.

지발위 지원의 근거가 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언론학계와 언론시민단체들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연속된 국내 유일의 지역신문 지원사업인 지발위 지원사업은 난립한 지역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지발위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심사에서는 언론사의 부채비율 정도와 소유지분 분산 정도가 심사항목에 반영됐고 언론계의 낡은 관행인 계도지(주민 계도용 신문) 판매 여부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돼 충청투데이의 투명한 경영과 운영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 심사과정에서 유가부수의 증가 여부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투데이를 선택하는 독자들의 비중 확대와 지역언론 시장에서 충청투데이의 견고한 성장세도 입증된 셈이다.

아울러 지발위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4년 연속으로 통과한 충청투데이는 구성원들의 선명성도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소유구조와 건전성, 신문편집의 자율성, 독자권익제도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지면의 질적 향상을 이뤄냄으로써 독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지발위 선정과 함께 수준높은 탐사보도의 시대를 열어간 것도 충청투데이다.

지난 2006년 서산 대산공단의 환경문제를 심층 조명한 탐사보도로 공장가동과 환경문제를 짚었고, 충청권내 멸종위기 동물을 탐사보도한 ‘잿빛도심 푸른희망’과 ‘황새와 느시를 그리며’ 등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등 지역 내 여론을 환기시켰다.

또 ‘신충청문화유산기행(2006년)’, 충남북 도계의 생태환경과 문화 등을 조망하는 ‘물따라 길따라 2000리(2006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연재물을 쏟아냈다.

2007년에는 ‘행정도시 성패 초일류 인프라에 달렸다’란 탐사보도를 통해 도시 주변부 난개발 방지와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고, ‘충청의 숨결 금강’은 충청권의 젖줄이자 생명선인 금강에 얽힌 지역민의 애환을 훑어냈다.

또 ‘도시의 생명, 나무를 심자(2007년)’는 대전시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한 방향을, 지난해에는 ‘근현대사 건축물 활용실태’로 충남도청 이전후 활용방안, ‘천연기념물 번식지를 가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다’ 등을 보도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력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3대 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기자상에서 지난 2002년 이후 충청권 언론사 중 최다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며 영향력과 책임감을 갖춘 언론으로 한발 앞서 달려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 지난해 문화관광부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2008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충청투데이는 ‘문화인DB 구축’을 발표,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 지역신문 보도·경영혁신의 모범사례로 제시되며 전국 언론사에 또 다시 확고부동한 위상을 각인시켰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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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을 마쳤다.

근로자들은 이제 2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며 얼마나 환급됐을까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깜박잊고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내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내달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오는 2014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년간 이를 통해 1만 9000명의 근로자들이 163억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신청 근로자 1인당 86만 원을 받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별거 중인 부모 관련 공제, 암 환자·장애인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누락-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회사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시켰던 근로자

납세자연맹은 이달 하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3~2007년 기간 중 연말정산을 놓친 소득공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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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가 10일 열리는 졸업식을 앞두고 분주해지고 있다. 형식적인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신일여고는 총 3부로 나눠 졸업식 속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부에선 학생들의 멋진 춤과 함께 교내 일루션 밴드의 신나는 공연, 그리고 초청팀 공연으로 졸업식의 장이 열린다. 또 2부에선 학교를 회상할 수 있도록 시상과 축사, 축하 메시지와 감사 메시지, 지난 1년 동안 교육활동들이 커다란 스크린에서 동영상으로 펼쳐진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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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에 1425억 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변호인단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피해배상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8977만SDR(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1425억 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추가 보상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은 IOPC의 보충기금협약에 미가입돼 있어 7억 5000만SDR(1조 1881억 원)의 추가 보상액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판결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결정된 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달리 유조선 측의 사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인용키로 결정했다"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주 측의 1차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 주민들은 IOPC와 정부로부터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서산=박계교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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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찬반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세종시법을 조기에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법안을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돼 사실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고려대 박종찬 교수(경영학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공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률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이 바람직한 만큼, 올해 임시회 기간 중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법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 양자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법안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행정도시 특별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종시법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시된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1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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