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별로 입주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실수요 계약자가 많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는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입주기한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제일건설의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의 경우 총 877가구 중 700여 가구가 입주해 80%의 입주율을 기록했다.

낭월동 오투그란데 분양가격은 3.3㎡당 490만~510만 원으로 다른 단지보다 분양가격이 낮았으며, 전체 평형도 112㎡형(34평), 115㎡형(35평), 142㎡형(43평)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낭월동 오투그란데는 낮은 분양가에다 단지가 중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80%의 입주율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입주기한인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707가구)도 9일 현재 입주율은 25% 정도로,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은 이달 말까지 340여 가구가 입주해 50% 가까운 입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은 업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높은 입주율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중대형이 많고 분양가격이 높았던 단지들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마다 낮은 입주율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429가구에 달하는 조치원 GS자이는 입주가 시작된 후 두 달이 넘도록 입주율이 20% 미만을 맴돌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입주율이 50%를 넘기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전세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투자목적으로 산 사람이 많은 단지는 전세를 놓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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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이전기업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장 이전비용을 최대 5%까지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규모를 이전보조금의 경우 공장 이전시 소요비용의 3%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5%까지, 본사 이전시 30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이하 지급기준을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보조금의 경우 투자금액 20억 원 초과금액의 3% 이하에서 5%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이나 건물을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소,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을 기술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해오는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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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젊은 예술가 및 신진 예술단체 지원 등 그동안 대전시가 개선에 착수했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예술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한 총 488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301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수가 가장 큰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의 경우 한밭예술가무단, 대전충남청흥가야금연주단, 이정애무용단, 극단떼아뜨르고도, 대전클라리넷콰이어, 아르코디아블로,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상록오케스트라 등 모두 24개 단체가 선정돼 각 단체별로 650만원에서 1600만 원등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젊은예술가 및 신진예술단체가 새로 포함됐으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 역할을 할 연구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무용, 연극, 음악 장르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경우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로 구분, 지원액에 있어 차등을 뒀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균선정률도 낮아져 응모단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예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개 분야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률은 62%로 지난해보다 9% 낮아졌으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년보다 8%포인트 떨어진 70%의 선정률을 보였다.

시의 이 같은 공모사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문화계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특정단체 편중 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예산형편상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중 일부만을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8일 오후 3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번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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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충은 이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영세 중소상인들의 몇 푼 되지 않는 부가가치를 빨대로 쭉쭉 빨아먹고 있다”며 현재 2.2% 안팎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마켓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각각 대형 유통매장 출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식당 내 노래방기기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훼업계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3만 원 이상 화환 수령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일부 병원과 결혼식장에서 조화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점업계에선 학원에서 교재 판매가 금지됐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반영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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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설사간 실랑이가 이슈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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