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을 마쳤다.
근로자들은 이제 2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며 얼마나 환급됐을까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깜박잊고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내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내달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오는 2014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년간 이를 통해 1만 9000명의 근로자들이 163억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신청 근로자 1인당 86만 원을 받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별거 중인 부모 관련 공제, 암 환자·장애인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누락-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회사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시켰던 근로자
납세자연맹은 이달 하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3~2007년 기간 중 연말정산을 놓친 소득공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