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과학영재학교 설치 재추진과 관련,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가운데)과 김신호 교육감(오른쪽), 서남표 KAIST총장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갖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속보>=대전시교육청과 KAIST가 대전과학고의 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설화를 공동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서남표 KAIST 총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7일 시교육감실에서 면담을 갖고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를 위한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교육감과 서 총장은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실무기구 구성을 골자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 전환에 따른 재산귀속과 관리감독 등 방법과 법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과부의 과학영재학교 추가 지정과정에서 대구와 경기에 밀려 탈락한 대전은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를 통해 과학영재학교 설치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또 대전과학고를 KAIST 부설로 전환할 경우 대전 동부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해 대전의 과학영재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대전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중부권은 물론 한국 전체의 영재교육을 위해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캠퍼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서남표 총장은 이어 “KAIST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만든 학교로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영재교육 인프라가 풍부해 내달 개교 예정인 부산 과학영재학교와 대전에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번 만남은 시교육청과 KAIST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교과부등 대(對) 중앙정부 창구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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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남부지구(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 17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박종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속보>=고려시대 유적발굴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 서남부 트리풀시티(Treefulcity) 아파트 902동 건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자 1면, 17일자 8면>박종서 대전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사장은 17일 대전시청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902동은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다. 해약 상황과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개공은 지난해 말 학교 및 공원, 일부 아파트 건축 부지에 걸쳐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부지 40%가량이 유적에 걸려 있는 902동의 경우 동북쪽(901동 뒷편) 공원에 옮겨 짓는 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5차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에서 원형보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도개공은 최근 해당 동 계약자에게 공문을 발송, 이전 건축을 전제로 해약 여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약자 수가 적거나, 많더라도 재분양 가능성이 높을 경우 도개공으로서는 옮겨 짓는 것이 최상이지만 최악의 경우 건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161㎡형 70세대로 구성된 902동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 세대 수(20개 동 1898세대)의 3.68%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약자가 속출하고 분양 가능성이 낮아 해당 동을 짓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계약자 중 계약금(분양가의 15%)만 납부한 경우에는 ‘갑’인 도개공이 계약금과 기간이자만 돌려줘도 되지만, 중도금(1차)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도개공에 있는 만큼 ‘을’인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지만 문화재로 인한 것인 만큼 납입금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902동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전체아파트 부지면적과 녹지면적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며 2011년 12월로 돼 있는 입주일이나 세대당 면적 등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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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346만명

2009. 2. 17. 21:30 from 알짜뉴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냥 쉬는 인구가 1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도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 '사실상 백수'가 35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올해 1월 176만 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1월 이후 월별 기준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를 넘은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인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중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인구를 '쉬었음'으로 분류한다.

연도별 1월 기준으로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지난 2003년 85만 명 △2004년 120만 명 △2005년 140만 8000명 △2006년 159만 5000명 △2007년 159만 5000명 △2008년 161만 8000명 등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177만 명에 육박했다.구직 단념자도 1월 중 16만 5000명으로 지난 2000년 4월(16만 7000명)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구직단념자 설문조사에서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30~40%)와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20%)’가 절반 이상에 달해 결국 구직 포기가 노동시장에 따른 일자리 부재인 것을 방증했다.

이로써 취업준비자, 그냥 쉬는 인구,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인구 등을 포함한 '사실상 백수' 개념에 해당하는 인구는 346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카드대란 때(2003년 1월)와 비교할 경우 1.6배 늘어난 수치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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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뿔났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은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인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66조에 의거,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하자보증금제도는 본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119조에 있던 사항이나 건교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완화 방침(건설교통부령 제226호·공포일 1999년 12월 31일)에 따라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며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통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30일 또는 2000㎞) 품질보증을 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품질에 대한 보증에 목적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02542호로 제정돼 하자보증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12일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40여 년간 하자보증금제도를 실시했으나 단 한 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은 전례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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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선종한 ‘한국 천주교의 어르신’ 김수환 추기경(스테파노·87)에 대한 애도 행렬이 17일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6개 교구 에서 이어졌다. 특히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평생 사랑을 실천하면서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고인의 행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주교는 이날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 성당을 방문해 교구 소속 신부 10여 명과 함께 성수를 바치고 기도와 절을 올리는 연도에 참여해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애도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주교좌 성당인 대흥동 성당과 천안 오룡동 성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미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추도의 시간을 갖고 18일 오후 7시에는 유흥식 주교가 집전하는 추도미사를 가질 예정이다.▶관련기사 3·4면

빈소를 찾은 한 신도는 “목자를 잃은 어린양의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어른이신 추기경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느님 품에서 하느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으니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잘 돌봐주실거라 믿는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추도 물결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지역의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어졌다.

진철 대전불교사암연회장 스님은 “한국 종교계의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다함께 애도하며 추기경님의 안식을 빈다. 평생 사랑을 실천한 고인의 큰 뜻을 받들어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 뒤를 잇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기복 대전기독교연합회장도 “이 시대의 큰 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한국인의 위대함을 세계에 대변하고 성직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훌륭한 삶은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고 전했다.

김혜봉 원불교 대전·충남 교구장은 “어젯밤에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종교인 이전에 모든 이들의 아버지였고 국민의 스승이었던 어른이 떠나 너무나 슬프지만 큰 성자로 이 땅에 다시오셔서 다시 사랑을 전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는 고인을 애도하는 현수막을 연합회 사무실과 사찰 외벽에 각각 내걸었으며 18일 열리는 추도미사에 사암연합회 스님 10여 명이 참석키로 했다.

한편 이날 명동성당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와 종교인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하루종일 끊이지 않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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