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뿔났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은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인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66조에 의거,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하자보증금제도는 본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119조에 있던 사항이나 건교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완화 방침(건설교통부령 제226호·공포일 1999년 12월 31일)에 따라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며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통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30일 또는 2000㎞) 품질보증을 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품질에 대한 보증에 목적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02542호로 제정돼 하자보증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12일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40여 년간 하자보증금제도를 실시했으나 단 한 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은 전례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은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인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66조에 의거,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하자보증금제도는 본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119조에 있던 사항이나 건교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완화 방침(건설교통부령 제226호·공포일 1999년 12월 31일)에 따라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며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통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30일 또는 2000㎞) 품질보증을 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품질에 대한 보증에 목적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02542호로 제정돼 하자보증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12일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40여 년간 하자보증금제도를 실시했으나 단 한 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은 전례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