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지난 1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인근 야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다 엽총 탄환에 맞아 숨진 김 모(55) 씨의 사고원인은 본인 과실이 아닌 동료가 쏜 탄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5일자 3면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함께 사냥에 나섰던 동료 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총격거리 격발각도 등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숨진 김 씨는 동료 고 모(58) 씨의 총에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초 경찰조사에서 고 씨는 “총성을 한 번 밖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고 씨의 진술이 다른 동료들과 엇갈리고 숨진 김 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얼굴 외에 엉덩이 부근에서도 총상이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정확한 부검결과를 받은 뒤 추후 검찰과 협의해 고 씨의 신병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