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남부지구(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 17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박종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4일자 1면, 17일자 8면>박종서 대전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사장은 17일 대전시청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902동은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다. 해약 상황과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개공은 지난해 말 학교 및 공원, 일부 아파트 건축 부지에 걸쳐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부지 40%가량이 유적에 걸려 있는 902동의 경우 동북쪽(901동 뒷편) 공원에 옮겨 짓는 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5차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에서 원형보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도개공은 최근 해당 동 계약자에게 공문을 발송, 이전 건축을 전제로 해약 여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약자 수가 적거나, 많더라도 재분양 가능성이 높을 경우 도개공으로서는 옮겨 짓는 것이 최상이지만 최악의 경우 건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161㎡형 70세대로 구성된 902동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 세대 수(20개 동 1898세대)의 3.68%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약자가 속출하고 분양 가능성이 낮아 해당 동을 짓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계약자 중 계약금(분양가의 15%)만 납부한 경우에는 ‘갑’인 도개공이 계약금과 기간이자만 돌려줘도 되지만, 중도금(1차)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도개공에 있는 만큼 ‘을’인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지만 문화재로 인한 것인 만큼 납입금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902동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전체아파트 부지면적과 녹지면적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며 2011년 12월로 돼 있는 입주일이나 세대당 면적 등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