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의 성사 여부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충청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국책사업들이 정책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 간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결정할 세종시법 제정, 국가 과학발전 전초지구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등이 있다.

세종시법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논란을 벌이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월 휴회기간 중에도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소집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적극적 행보를 통해 6월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세종시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충청권 입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행정도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법을 처리할 이유는 없다. 행정도시부터 잘 해놓고 이 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최근 대구·경북지역이 지역 컨소시엄을 조성해 강력하게 유치를 추진 중이다. 때문에 충청권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대전, 충북지역의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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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은 청주세무서 등의 신청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청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하루 평균 200여 건 접수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과 샌드위치 데이였던 4일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하루 22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휴무일을 제외한 총 5일간 1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동청주세무서도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300여 건 접수되는 등 청주지역(청주시, 청원군, 괴산군 등)에서 접수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총 1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 원 미만 주택 1채 소유, 5000만 원 미만 주택 포함 재산합계 1억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돼 저소득층 가계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4월 말까지 각 사업주들이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을 분기별 임금 지급명세서로 받아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6만 명으로 청주세무서 등도 청주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택 및 부동산 소유 등과 임금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들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들이 부심하고 있다.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신청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이달 초 연휴가 많았던 것을 볼 때 이달 말쯤 신청이 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임금 지급내역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 안내문을 보냈으나 주택 및 부동산, 재산 보유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자칫 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보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접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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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대전지역에 올 하반기 또 한 차례의 대규모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학하지구에서 불기 시작된 지역 분양시장의 봄 기운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는 대전의 마지막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도안지구(서남부택지개발지구)에서 2114가구가 쏟아지고, 대덕구 석봉동에서 풍림산업의 금강엑슬루타워 2차분 1156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12블록에 ‘휴먼시아’ 101~114㎡형 1056가구를 9월에 공급할 예정이며, 우미건설은 도안지구 15블록에 ‘우미 린’ 112~115㎡형 1058가구를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풍림산업은 대덕구 신탄진에 짓고 있는 금강엑슬루타워 2312가구 중 2차 분양물량 1156가구를 은행과 협의해 하반기 분양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전지역 신규물량의 청약열기가 하반기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계룡건설에서 시행·시공하는 ‘리슈빌 학의 뜰’ 청약이 모두 마감되며 불경기를 무색케한데 이어 지난 8일 분양에 들어간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미학 1차’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제일건설이 시행·시공하는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날인 8일 8000여 명이 찾은데 이어 주말과 휴일에도 2만 명이 넘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앞서 지난 3월 20일 3순위 청약에서 최고 7.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열기의 불씨를 지핀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은 계약률도 대박을 쳤다.

지난 3월 31~4월 5일 기간에 전체 704가구 중 65%가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청약시장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택지지구에 인기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 청약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 아파트는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있어 일반 거래시장 대신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구 월평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에 한껏 고무돼 유망단지의 분양일정을 앞당기고 있어 청약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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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황과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거듭되자 재건축사업 현장이 자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재건축 사업 등 도시주거정비사업은 일부 낙후지역의 도심기능의 회복과 방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년 전부터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는 경기침체에까지 밀리면서 논의 자체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총 202개소에 이르는 도시정비사업 중 45.5%인 94개소가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94개소 사업도 시행인가조차 이르지 못한 사업이 86개소(91.4%)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8개소(8.6%)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시행인가→관리처분→공사→준공의 순으로 진행되며 ‘시행인가’가 있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 기(旣) 추진된 일부 사업지구를 제하고는 이렇다할 추진실적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전반에 걸친 정비사업은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건설업체의 시공참여가 사업진척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말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추진위 구성(25개소) △구역지정(4) △조합설립(2) △시행인가(2) △공사(1) △준공(2) 등이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맞물려 진척없이 수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지와 사업성이 사업진행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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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가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우진교통과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이하 주공)가 차고지 존치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시의 중재로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우진교통은 차고지 존치 문제는 우진교통 종사자와 가족 1000여 명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지난 8일부터 주공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같이 우진교통 차고지의 존치 문제로 얽혀 있는 입장을 주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진교통

우진교통과 주공의 갈등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까지 주공은 우진교통 차고지의 존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존치보상금을 75%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존치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진교통은 이 같은 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채가 9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존치보상금을 100%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진교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우진교통은 또한 주공과 토지공사가 오는 10월 합병하면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주공

주공은 존치보상금 75%를 감면해주는 안도 이미 주공이 유무형의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양보한 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공은 변호사를 통해 우진교통 차고지를 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구한 후 존치보상금의 75%를 감면해주는 안을 우진교통에 제안했다.

주공은 동남택지개발지구 한복판에 위치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 녹지조성 등을 위한 약 15억 원의 직접손실 외에도 차고지 인근 주거시설의 분양손실 등 무형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공은 이 때문에 우진교통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100% 면제도 가능하지만 만일 상업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떨어질 경우 현재 제안한 75% 감면 제안도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공이 제안한 안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중재에 나선 청주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시 내부적으로는 동남택지개발지구가 시 외곽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종점지가 필요해 각 시내버스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우진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 7일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내려오는 대로 답변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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